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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일본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의 정책 및 계약 분석 = The limits of Korean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and Analysis of Japanese ‘Service-backed House for the Elderly’ in a Contractual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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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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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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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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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1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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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독거노인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고령자 가구 가운데 실버타운이나 요양원과 같이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비율은 고령자 전체 가구 중 3% 정도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공공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하는 등 입주 요건이 엄격한 점에서 비롯된다. 한편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비용이 너무 고액이기 때문에 입주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중산층이면서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들이나 연금생활자들은 이러한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버타운의 월 이용료가 비싼 이유는 각종 편의시설이나 부대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노인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것 정도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자 주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2011년 「고령자 주거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즉 보증금 없이 일반적인 주택의 월 임료만 지불하면서 고령자 맞춤형 주택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서비스는 안부확인 및 생활상담 서비스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들은 옵션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이러한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꽤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자 주거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주택의 등록기준을 규율하여 입주하는 고령자들이 계약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입주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의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고, 선불금 형식으로 임료를 받았을 경우 해지 시 반환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법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노인 주거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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