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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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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41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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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생산할 때이다. 그 동안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통신자료제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둘째,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인권보장”과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치간의 대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신속한 범죄대응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통신자료제공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정보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통신자료제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우리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자료제공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보다는 그 범위를 제한하여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시 제83조 제3항 각호의 자료 중 하나를 특정하여 자료 제공 요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여 자료의 범위를 범죄와 관련 있는 자료만으로 특정해야 한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여 체포영장과 같은 수준에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done in reference to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Now, it’s time to produce results which accord with the people’s safeguard for human right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key point of the discussions on communication data collection can be summarized and arranged by two things as follow:
First,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is abused. Second, plans to improve this are required. The heart of the question is how to harmonize a conflict between two values of ‘safeguard for human rights’ and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with each other.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is needed to respond to crimes promptly and investigate them effectively. However, means which can control abuse for the people’s safeguard for human rights should be prepare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by revising the requirements to provide the communication data for investigation agencies more strictly.
I try to suggest that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ake you request to provide data by designating one of the data in each number in Clause 3, Article 83 specifically in request of data to restrict request to provide extensive data.
Permission requirements of data for check for communication fact should be more tightened than the existing ones. Requirements of real time location tracing should be prepared in the same level with arrest warrants by creating separat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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