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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유니언 숍 제도의 헌법적 검토 = Constitutional Review of Union Shop System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저자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80(42쪽)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로3권을 보장한다.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며, 국가에 생존배려를 위한 구체적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자유권의 실현 및 구제절차는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되며, 따라서 국가는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형성의무를 진다. 소극적 단결권도 헌법상 단결권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소극적 단결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일정한 단결강제가 용인될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2002헌바95 등) 이후 유니언 숍에 관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019년 대법원 판결(2019두47377)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한 때부터 단결선택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대법원 판결은 재판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동 판결에 맞추어 변경되었다. 그러나 동 판결은 근본적으로 문언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유니언 숍 관련 규정이 단결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판결에 의하기보다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궁극적이고도 적절한 해결방안이다.
입법자는 단결권의 연혁과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단결권의 적극적 측면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일정한 단결강제를 제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제명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소극적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이는 충돌하는 두 기본권을 조화로이 보장하는 입법으로 보기 힘들다.
오늘날 유니언 숍에 관한 노동조합법 규정이 단결강제수단으로서 가지는 역할은 상당히 퇴색하였는바,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선택권을 보다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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