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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스포츠 규제에 관한 소고 - 허가·등록 및 해양관리계획 등 행정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Marine Leisure Sports Regulations - Focusing on Administrative Legal Issues such as Permits, Registrations, and Marine Management Plans -
저자
이기춘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54(34쪽)
제공처
해양레저스포츠 학자들과 그 진흥책을 제시하는 연구자나 관료, 사업자들은 모두 규제중심의 법령상 제도들로 이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 규제에서 가장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해양레저스포츠에 관련된 진입규제에 해당하는 각종 허가, 면허, 등록제도이며, 그것은 일반행정법규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자연공원 사용허가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부담은 가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보면, 이 법률은 단순한 지원, 진흥노력의 구호만 들어 있을 뿐 규제의 올바른 이해와 그에 기초한 규제완화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을 레저나 스포츠로 이용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리스크나 위험을 고려할 때 육상에서의 그것보다 더 큰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안전법적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비례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관련 실정법에 근거한 허가, 등록 제도상 개념이 해양레저스포츠 현장에서 바로 이해되지 못함에 그 문제점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본다. ① 조종면허는 중복문제와 비합리적인 무면허처벌을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 등록제도는 사실상 허가와 같이 포지티브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수상레저법령 상 ‘등록’은 각종 행정법적 개념으로 다양하게 이해되어야 하며, 네가티브 방식의 의의가 부각될 수 있도록 이해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④ 해양레저스포츠를 포함하는 해양공간계획의 설정에서 해양레저스포츠, 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특히 그것이 자연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인 경우 자연공원법령이나 자연환경보호법령상 추구되는 각종 환경이나 생태계, 종다양성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 리스크 평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비용-편익분석의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계획은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유도적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해사행정법 학자들의 진단이 있다. 협의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나 지자체의 해양공간 이용이나 개발을 저지할 수 없거나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행정계획확정절차와 그에 대한 집중효 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⑤ ‘버려진 보트’의 문제는 환경법적 논의대상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안전법상 상태책임과 그 한계논의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Scholars of marine leisure sports and researchers, officials, and businesspeople who suggest measures to promote them all claim that the development of marine leisure sports is being hindered by regulatory-centered legal systems. In particular, the most discussed regulations are the various permits, licenses, and registration systems that correspond to entry regulations related to marine leisure sports, and sinc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general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permission for use of public waters and permission for use of natural parks, the burden seems to be increasing. In addition, looking at the recently implemented 「Marine Leisure Tourism Promotion Act」, this law only contains slogans for simple support and promotion efforts, and does not present a correct understanding of regulations and a direction for deregulation based on them. However, considering the risks and dangers that inevitably accompany the use of the ocean for leisure or sports, it seems fundamentally proportional from a safety law perspective that it is subject to greater regulation than that on land. The problem is not the regulation itself, but the fact that the concepts of the permit and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relevant positive laws are not properly understood in the marine leisure sports field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auses of the problem. ① The pilot license should be designed to resolve overlapping issues and unreasonable unlicensed penalties. ② The water leisure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should not be operated in a positive manner, such as a permit. ③ The term ‘registration’ in the water leisure laws should be understood in various ways as a concept of various administrative laws, and should be understood and operated so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negative method can be highlighted. ④ In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space plan that includes marine leisure sports, marine leisure sports, water leisure activities on the sea surface,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natural parks or natural conservation areas, whether they affect the protection of various environments, ecosystems, and species diversity pursued under the natural park laws or natural environment protection laws,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a cost-benefit analysis through risk assessment and communication. In addition, this plan should move in the direction of recognizing legal binding force in the ‘consultation on the suitability of marine space,’ but there is a diagnosis from maritime administrative law scholars that it is still just an ‘inductive plan.’ This is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to prevent or force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from using or developing marine space without the consent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fter consultation. In this regard, the administrative plan confirmation procedure under administrative law and the discussion on its concentrated effectiveness should be applied. ⑤ The issue of ‘abandoned boats’ should be the subject of environmental law discussion, and in the future, it should be developed into a discussion on state responsibility and its limitations under safe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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