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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형사배심재판의 의미와 그 변화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 = The Meaning and Evolution of Criminal Jury Trials in the U.S. Constitution - In Relation to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n South Korea -
저자
김종구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04(28쪽)
제공처
미국 제6차 수정헌법은 모든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6차 수정헌법의 문언에 따르면, 모든 형사사건은 배심재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제6차 수정헌법을 입안할 때 염두에 두었던 배심재판은 약식절차로서 배심재판이었으며, 실제 모든 형사사건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증거법이 정비되고 당사자주의적 형사소송절차가 확립된 이후 배심재판은 물적·인적 자원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가 되었다. 모든 형사사건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한다면 형사사법시스템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플리 바게닝을 통하여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 형사배심재판이 대상이 되는 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5% 미만에 불과하다. 플리 바게닝은 제6차 수정헌법에 따라 모든 형사사건을 배심재판으로 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란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한국식 형사배심재판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잠여재판에 대해서는 대상 사건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자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의 연혁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형사사건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한국식 형사배심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문제도 만장일치 평결의 경우에만 기속력을 인정하는 등 제한을 둘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플리 바게닝 도입 문제도 우리와 미국 상황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헌법상 배심재판이 모든 형사사건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플리 바게닝과 같은 수단으로 배심재판으로 가는 사건을 제한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의 과부하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플리 바게닝은 절실한 것이 아니며, 플리 바게닝이 내포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법체계에 미국식 플리 바게닝의 도입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Six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guarantees all criminal defendants the right to a jury trial. According to the text of the Sixth Amendment, all criminal cases must be adjudicated through a jury trial. When the framers of the U.S. Constitution drafted the Sixth Amendment, they envisioned jury trials as a simplified procedure, believing it was feasible to conduct all criminal cases through jury trials. However, as evidentiary rules were refined and the adversarial criminal procedure system was established, jury trials became proceedings that require significant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as well as considerable time. If all criminal cases were conducted through jury trial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ould inevitably become paralyzed.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the United States processes most criminal cases through plea bargaining, and in reality, fewer than 5% of all criminal cases go to a jury trial. Plea bargaining serves to prevent the disrup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could result from requiring all criminal cases to be tried by a jury under the Sixth Amendment.
In South Korea, the Korean-style jury trial system, known as the People’s Participation Trial(국민참여재판), has been in place since 2008.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eliminating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cases eligible for jury trials and granting binding force to jury verdicts. However, as seen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U.S. jury trial system, conducting all criminal cases through jury trials is nearly impossible due to limitations i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time constrai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ose reasonable restrictions on the types of cases subject to People’s Participation Trials in South Korea. Regarding the binding force of jury verdicts, it would also be reasonable to impose limitations, such as recognizing binding force only when the verdict is unanimous.
The issue of introducing plea bargaining in South Korea should also be evaluated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n legal systems. In South Korea, jury trials are not constitutionally guaranteed for all criminal cases, and there is no urgent need to limit the number of cases going to trial through mechanisms such as plea bargaining to prevent system overload. Unlike the United States, plea bargaining is not essential to the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Given the various issues inherent in plea bargaining, there is no necessity for South Korea to adopt the U.S.-style plea bargaining system within its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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