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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심화기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 - 보건의료영역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Theory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the Era of Digital-Intensification
저자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제공처
급속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디지털 심화기에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선택적 자유(Wahlfreiheit)를 기반으로 한 기본권 보호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면 언제든 사회적 참여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및 보호방식을 새롭게 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헌법상 건강권은 전통적으로는 국가로부터의 건강침해배제와 건강유지에 필요한 급부와 배려를 청구할 권리로 이해되지만,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회가 다변화 할 경우 실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과 보건의료서비스 선택 및 결정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선택 및 결정의 자유는 결정과정에서 제공되어야만 하는 개인적 보건의료정보(진단을 위한 검사정보 및 투약정보 등)를 제공받아야만 합리적 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면, 개인의 보건의료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 역시 건강권의 내용으로 자리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자기결정권의 경우 단순히 디지털화 된 방식의 이용여부나 디지털화 된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적 방식의 선택 역시 함께 보장될 수 있는 선택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의 결정을 의미할 수 있다. 입법론적 차원에서는 기본권 보호는 기본권의 보다 본질적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보며, 자기결정 영역에서 인간 간 직접적인 상호소통이 이뤄지는 아날로그 방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보다 본질적 부분의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심화기에 있어서 기본권 보호는 디지털 기술의 인간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 및 인력배치 기준을 보다 세분화 하고, 향후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건의료기관 개설허가나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규정하는 등과 같은 입법적 조치를 통해 보다 지속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At the time of rapid transition to a digital society,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based on the freedom of choice (Wahlfreiheit) for analog methods applies to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the public sector. Given that those who are unable to use digital technologies may become a group that has difficulty in social participation and access to necessary information at any time, there may be a need to add a new conceptual approach to ‘vulnerability’ and a new method of protection. Traditionally, the right to health in the Constitution is understood as the right to claim the exclusion of health infringement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benefits and considerations required to maintain health. However, when society diversifies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it can be said to include both the right to access health services and the freedom to choose and decide on health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s who actually receive health services. If the freedom to choose and decide on health services is considered to be rational only when personal health information (such as test information for diagnosis and medication information) that must be provided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provided, the right to access personal health information can also be considered part of the right to health. In addi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health care services does not simply mean the freedom to use digital methods or to choose between digital methods, but can also mean a decision in a state where there is the possibility of selection that can guarantee the choice of analog methods as well. In terms of legislative theory,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begins with establishing a structure that can guarantee the more essential content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area of self-determination, respecting the choice of analog methods in which direct communication among people takes place can be a matter in which the more essential part can be guaranteed. Therefore, in the era of future digital deepening,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should establish a structure that can have a more sustainable effect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further detailing the criteria for employment and personnel allocation to increase the human friendliness of digital technology and defining the personnel required to facilitate the use of health care services by vulnerable groups as the personnel required for opening or operating a health care institu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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