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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 Return of Secured Portions on the Properties Dona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Secured Portion System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78722 Delivered on December 13, 2012
저자
정구태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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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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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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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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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86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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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개시 후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에게 행해진 특별수익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민법 제1114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8조). 그런데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1977년 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그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한 예외 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수증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정민법 시행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합헌적인 재산권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민법 시행 전, 바꿔 말해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도 않던 시기에 취득한 증여재산까지 事後에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최근 선고된 연구대상판결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침해를 금지하는 1977년 개정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행해진 증여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동하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에서 제기되고 있는 1977년 개정민법 부칙을 둘러싼 여러 해석론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 및 관련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더보기A secured portion right holder gets to exercise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in case one's secured portion has been infringed due to the donation performed by the inheritee. Especially, all donations that are special profits exercised on coheirs are acknowledged as the subject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even if they are not the "ones performed during one year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But since the secured portions system according to Korea's Civil Act is enforced since January 1, 1979 after being introduced by the Civil Act revision in 1977, whether the donations on coheirs performed before the enforcement of revised Civil Act of 1977 also become the subject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without exception as long as they are acknowledged as special profit becomes an issue. Seen from the position of donee, forcing to return even the donated properties acquired before the enforcement of revised Civil Act, in other words during the time period when the secured portions system did not even exist, after one's death could be an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by the ex post facto law. The judgment which is the subject of research recently pronounced has great significance from the fact that it i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judging that the donations performed before the enforcement of secured portion system do not become the subject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reflecting from the revised Civil Act Addendum Paragraph 2 of 1977 prohibiting the infringement of vested rights by the ex post facto law.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to examine various legal interpreta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amended Civil Act Addendum of 1977 being raised in the judgment at the position of approving the conclusion of judgement, and review related cases based on these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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