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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 A Critique of Regulations on Internet Election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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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0(50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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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입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 침해의 최소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단대상이었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점 등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둘째,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을 규제하는 조항들의 의미와 그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정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긴 하지만, 선거운동 개념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표현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틀은 그대로 온존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셋째,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자체가 필요한지, 가능한지,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선거운동은 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없거나 크지 않고, 규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에는 원천적 한계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만 야기할 뿐 제도로서 유지되어야 할 정당성은 없음을 논증하였다.
넷째,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제 체계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의 정당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선거운동 규제 역시 적어도 정치적 표현에 대한 것인 한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논증하였다. 특히 지나치게 광범위한 선거운동의 개념, 온전한 선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그리고 명확한 근거가 결여된 선거운동 주체 제한 등의 심각한 문제는 선거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치적 표현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킴으로써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요컨대, 현행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는 정치적 표현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는 인권보호수준에 배치됨은 물론,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주권행사장치인 선거의 본질과도 부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선거비용 규제를 제외한 모든 표현 규제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aims at presenting a direction of legislation to guarantee a full protection of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by examining major issues concerning internet election campaign. For this purpose, I performed the following analyses:
First, I examine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rticle 93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referred to as “the Act” hereinafter), and thereby verified that the court erred in judgment on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of the Act, showed a distorted perception of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principle, and omitted the review whether the provision here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Second, the meaning and appropriateness of the Act revised right after the CC’s decision was analyze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revised Act also overregulates political expressions by sustaining the overbroad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though it extends the time limit of internet election campaign.
Third, separate from specific provisions of the Act, I inquired whether the regulation over internet election campaign would be necessary, possible or effective. The result is that it is unnecessary because of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internet like openess, diversity and self-correction and that it cannot be effective though possible because it cannot reach the expressions on a foreign server. Through this, I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 regulation over internet campaign cannot be justified while creating serious chilling effects on political expressions.
Fourth and finally, as far as it is related to political speech, the off-line regulation cannot be sustained either. In particular, an overbroad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a sweeping ban on preliminary campaign, and a blanket prohibition of election campaign by minors,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cannot be maintained under the Constitution because of their serious chilling effects.
In short, excessive regulations by the Act not only violat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concerning the rights of free expression and election campaign, but also contradict the essence of the election system which,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is the most important mechanism to realize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Therefore, I concluded that all the regulations over election campaign except those on election money must be abolish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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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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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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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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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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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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