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P2P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P2P 금융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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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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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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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3-12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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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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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규제 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시행령 작업에 있어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 P2P 금융서비스 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P2P 금융규제 법안의 시행령 작업에 있어 추가적인 입법사항과 개선방안(지향점)을 제안하기 위해 P2P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 방법론을 수행하여 법적·제도적 개선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 금융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상품 구조와 수수료 부과 기준에 자율성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P2P 금융 및 대출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기조로 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대출자산의 건전성 규제를 포함한 재무건전성 감독지표와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P2P 대출의 채무불이행예측(P2P loan default prediction)을 위해 금융빅데이터 분석(financial bigdata analytics)과 다양한 인공지능기법(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의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신청과 등록심사의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감사보고서 상 ‘한정·의견거절’을 받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P2P 업체에 대해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 P2P 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과 실사를 통해 "등록취소 처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P2P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과 활성화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 P2P 대출업체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P2P 대출서비스의 업계 표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P2P financial regulation act(the Online Investment Intermediation Finance Business act, OIIFB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and now the work of making an enforcement decree remains an important tas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n in-depth interview methodology for P2P financial experts in order to propose additional legislative matters and improvement measures (points) in the work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2P financial regulation legislation.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OIIFB act should ensure autonomy in the product structure and fee imposition standards to secure diversity in P2P finance. P2P finance and lending regulation should be based on negative regulation rather than positive regulation. Second, the OIIFB act should emphasize the reinforcement of financial soundness supervisory indicators and risk management standards, including regulation on the soundness of loan assets. In addition, financial big data analytics and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need to be used to predict the default of P2P loans. Third, strict standards for registration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review in accordance with the OIIFB act are required. For P2P companies that received “restriction or refusal of opinion” in the audit report or did not submit an audit report, they should check the business status and induce the return of the P2P intermediation loan business registration. La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partment dedicated to supporting P2P financial services and to introduce related legislation. It is time to enact the "Online Loan Brokerage Act" that allows P2P lenders to take responsibility for damages to investors, and to establish industry standards for P2P lending servic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5 | 0.45 | 0.5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2 | 0.65 | 0.56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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