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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with Fault in Conclusion of Contract) in the Article 535 of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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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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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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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5-438(54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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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종래 우리 민법 제535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원시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이른바 원시적 불능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리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서 상대방의 과실 유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유를 제시하였다대상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되어 온 원시적 불능의 법리에 관하여 그 이력과 이론의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뒤, 이를 기초로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요건(특히 원시적 불능에 포섭되는 범위), 효과 등 실무상 문제될 만한 쟁점에 관하여 일정한 시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관련하여 재판실무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 유사의 책임으로 보고,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민법 제535조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계약이 무효로 되는 범위를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하여 원시적 불능의 법리에 관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기존에 축적된 논의의 성과와 원시적 불능의 법리를 채택하지 않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최근 민법 개정 작업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통찰력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Judgement in this review has reaffirmed the legal principle of original impossibility stipulated by the Article 535 of Civil Act, which means that a contract with the purpose fulfill the obligation of original impossibility is invalid. It has also provided significant grounds reflecting the stance of the Supreme Court in regard to the fault/faultless of the opposite party in Culpa in Contrahendo(liability with fault in conclusion of contract).
Written in the light of this judgement, this review comprises of brief overview on the history and theoretical trend concerning the principal of original impossibility tha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and seeks to provide an insight into practical issues such as the requirements(in particular, the range subject to original impossibility) and effects of culpa in contrahendo of the Article 535 of Civil Act. In addition, this review introduces and analyzes various cases covered in trial practice related to culpa in contrahendo specified in Article 535 of Civil Act.
In conclusion, Culpa in Contrahendo stipulated in Article 535 of Civil Act is considered a quasi-contract liability, to which the provision of default on obligation could be applied by analogy.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liberty of contract, the application of Article 535 of Civil Act should be limited so that the contract becomes invalid only in the case of original, objective, and whole impossibility.
As controversy over the principal of original impossibility arises continuously, the achievement from previous discussions and foreign legislations that did not adopt the principal of original impossibilit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produce insightful results in the recent revision process of Civil Act.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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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평가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 2016-12-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5-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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