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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경제조항 개정에 대한 管見 = Verfassungsreform und die sog. wirtschaftliche Demokratie, Gemeinnützigkeit des Grundeigent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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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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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8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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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인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은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설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목표들은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국가적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규제와 조정권능 역시 경제민주화 자체보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공공복리를 구체화 하는 과정인 것이다. 결국 경제에 대한 규제와 개입의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고 그 한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면 경제민주화는 일종의 헌법적 관형구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헌법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이나 구속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생산가능성의 한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정학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토지라는 특정한 재산권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보다 강화된 법적, 사회적 기속력으로 이해한다면, 토지공개념을 경제조항에 위치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헌법개정을 통하여 보다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122조와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다시 말하자면 토지공개념을 새로이 도입할 것도 없이 이미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근거는 존재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양극화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회와 입법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더보기Die konkreten Zielsetzungen der wirtschaftlichen Demokratie nach Art. 119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ie der ausgewogene Wachstum und die Stabilität der Volkswirtschaft, die angemessene Umverteilung der Einkommen, gleichmäßige Förd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 der Schutz der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und der Schutz der Verbraucher werden als die Konkretisierung Verfassungsänderung angesehen, das als der verfassungsrechtliche Gesetzvorbehalt die Schranken der Grundrechte darstellt. Mit anderen Worten sind die wirtschaftliche Demokratie und die damit verbundenen politischen Zielsetzungen als ein Konkretisierungsprozeß des Gemeinwohls nach Art. 37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zu verstehen. Im Hinblick darauf, daß der Art. 37 Abs. 2 die Verfassungsgrundlage für die staatlichen Einwirken und Regulierung darstellt und sich seine Schranken aus dem Grundsatz des Übermaßverbots ergeben, wird der wirtschftlichen Demokratie zwar eine symbolische Bedeutung zugerechnet, läßt sich jedoch davon kaum die rechtliche Wirksamkeit als eine Verfasssungsnorm erwarten. Wenn die sog. Gemeinnützigkeit des Grundeigentums aus den besonderen gesellschaftlichen und geopolitischen Gegebenheiten Koreas resultiert und damit als eine noch stärkere soziale Gebundenheit des Grundeigentums im Verhältnis zu anderen Eigentum anzusehen ist, stellt sich die Frage, ob sie in den wirtschftlichen Artikeln der Verfassung zu regeln ist. Wenn auch der Begriff der Gemeinnützigkeit des Grundeigentums mit der Verfassungsänderung verfassungsrechtlich eingeführt wird, ändert sich die rechtpolitsche Aufgabe des Gesetzgebers nicht wesentlich von der bestehenden Verfassungslage nach Art. 23 Abs. 2 und 12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nders ausgedrückt, steht fest, daß die Gemeinnützigkeit des Grundeigentums ohne ihre ausdrückliche Einführung bereits verfassungsrechtlich verankert und vorausgesetzt ist und die Verfassunslage ohnehin weiter gleichartig bleibt. Vor allem fällt die Bewältigung der gesellschaftlichen Ungleichheiten und Gefälle der Aufgabe des Gesetzgebers anh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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