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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조사비용의 귀속에관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olution of social conflicts on the burden of survey cost of buried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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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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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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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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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조사의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원인자책임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매장문화재 발굴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의 풍납토성사건, 대구 시지동 사건, 당진 선진정공사건등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방향 분석과 문제점에 대하여, 고고학계는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주의 그 자체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행정법이론을 통한 고고학과 법학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공법학계의 연구도 원인자책임원칙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독일, 일본, 프랑스법제 등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고고학적 조사에 있어서 비용부담문제로 인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에 때로는 파행적인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발굴조사의 저가입찰⋅부실조사⋅문화재손상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공법학계에서도 그 동안 등한시 해 왔던문화재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으로는 ① 첫째, 매장문화재조사비용의 원인자책임원칙 혹은 개발사업시행자부담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있는데, 이를 경찰법과 환경법에서 발전된 상태책임론, 위험책임론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재산권 제한의 한계와 관련되어 발전된 재산권 지배를 통한 이익향유가능성을 가진 토지소유자 등 재산권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비용을지불해야 한다는 독일기본법 제14조, 상태책임론과 연결된 이익-불이익연계원칙을 원용해야 한다. ② 둘째, 원인자책임원칙의 근거를 그렇게 정당화하되,사업시행자의 부담의 범위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전부책임 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위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제한에는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 한계가 있다는 헌법적 정당화요건론, 상태책임의 한계론,부담금의 한계론,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소유자 등의 정화책임의 조정, 감면이라는 우리나라 헌재와 환경법학설, 독일과 일본 문화재법제의 수인기대가능성 규정과 법리 등등의 사업시행자 책임의 범위제한이나 한계론을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③ 입법정책적으로는 독일문화재법제와 같이 “수인한도 내에서”라는 규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금조성의 근거규정을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손실보상규정의 도입이 곤란하다면,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등 위반을 피하기 위한 조정적 보상책으로서 기부채납제도, 용적률매입제나양도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적 보상책을 입법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성도 발견된다. ④ 마지막으로, 현재 민사사건화되고 있는 희생자위치에 있는 개발사업자들의 피해부분은 민법상 사무관리규정들의 유추적용을 통해 직접경비를제외한 원상복구비용 등은 사업허가와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가 상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더보기The Act on Preservation and Investigation of Preserved Cultural Properties of thePreservation Site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ausal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burden of investigation. As a result of these complaints of excessive cost burden, itcauses social conflicts about finding buried cultural properties. Representativeexamples related to this are the Fengtai Saturn Case in Seoul, Daegu Seiji-DongCase, and Dangjin Seonjin Precision Case.As for the direction analysis and problemsof the existing research, the archaeologists do not question the legal grounds andlimitations of the cost burden of the project propon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causal responsibility. However, interdisciplinary research of archeology and lawthrough administrative law theory is necessary in this section.In the study of theexisting public academia, there are many deficiencies about the principle ofresponsibility for the cause, so the theoretic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comparative legal researches with Germany, Japan and French legal system. Due tothe cost burden on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there are occasional lingeringproblems between buried cultural property research institutions and project developers.
On the other hand, problems such as low-cost bidding, inspections of inspections anddamage to cultural property are also raised.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nin-depth study on the cultural property law that has been neglected in the academicsystem of public law. As a legal alternative for resolving social conflicts related tothis subject, ①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ationale of the principle ofresponsibility of the cause of the buried cultural property investigation cost or the principle of the burden of the developer of the development project.I want to derivefrom the risk accountability. Property owners, such as landowners, who have thepossibility of enjoying profi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operty rights inconnection with the limitations of property rights, should use the principle ofprofit-penalty linking with the 14th article of the German Basic Law,.② Second,justify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causal responsibility, but the scope of the burdenof the project developer should be adjusted, and the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total responsibility should be avoided.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of the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that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limitations of stateliability, limitations of liability, limitation of burden, waste management law and landowners,It is necessary to accept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restrictions onthe limit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oject owner ‘s responsibilities such as thetaxpayer’ s theory, environmental law theory, ③ Legislative policy It is necessary toaccept the rule of "within reason" as the German cultural property law system. It is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for funding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contribu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financing. In addition, when the budgetlimitations are taken into account, if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a direct losscompensation rule, it is an arbitrary remedy to avoid violations such as the excessiveprohibition of property rights pursuant to Article 23 (1) of the Constitution.It is alsonecessary to legislate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ve incentive compensation schemes.
④ Finally, the damage part of the developers who are in the position of victimswho are currently civilized is judged by the Civil Law to apply analogy ofadministrative regulation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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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71 | 0.71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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