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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협회의 계약상 책임에 관한 연구 = The Contractual Liability of Classification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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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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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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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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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71-49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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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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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선급검사업무에 있어, 선박의 감항능력 확보의무의 주체는 선박소유자이므로, 선급협회는 선박의 무하자 내지 완전성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 않다. 설령 선급협회가 선급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박에 내재하는 하자를 발견하여 통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선박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선급협회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선급협회는 선급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선급협회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급협회는 선박소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선급협회의 기타 업무의 경우, 선급협회가 수행하는 기타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급협회의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급협회가 선박소유자 등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민법상 위임관계에서 유래하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선급협회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급협회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선급협회는 해상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라 법정의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정부대행검사업무의 입법취지가 해상안전의 확보라는 점과 선박의 안전성 확보의무의 제1차적 受命者는 선박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박소유자가 국가나 선급협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 특히 국가배상법의 해석상 국가배상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국가 등에 대해 구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선급협회는 정부대행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중과실에 의해 손해를 야기하지 않은 이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law in force the shipowner is the one that has to guarantee the ship"s seaworthiness and cannot transfer his contractual obligation to any other party, including the classification societies.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a class survey is limited by its terms of reference to matters going to class, and does not oblige the surveyor to point out everything that might cause danger or otherwise harm the owner"s interests. Assuming negligence and causation can be proved, however, a claim by owners for the loss caused to the vessel or the amount paid out to cargo, is clearly possible as a matter of law. In the meantime, class surveys are only a relatively small part of a classification society"s business, even as regards ships classed by it. Due to the diversity of the scope of their services, it is impertinent to affirm the legal nature of other services than non-statutory surveys. In any case, the fact that the classification societies performed its contractual obligations defectively may make the classification societies liable toward the shipowner. Finally, a number of classification societies are licensed to certify ships on behalf of regulatory authorities for what are in effect promoting maritime safety. Taking into account the object of legislation requiring compliance with statutory standards is clearly the promotion of safety and good environmental stewardship at ship, a primary duty is placed on the shipowner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code before sailing.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classification societies will in practice have little to worry about. In addition,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main agent of the State compensation is the nation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under the Korean laws, and that public officers are not liable for damages unless they acted with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n this sense, it is suggested that classification societies will not be liable for damages whatever occurred in the course of the statutory survey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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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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