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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 은산분리 법제와 정책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Regulation and Policy Regarding Sepe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the Bank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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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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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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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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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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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7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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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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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은행법상 은산분리 제도는 세계적으로 예가 거의 없을 만큼 엄격하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은행의 소유제한 제도에 관한 찬반논란이 많지만, 아직도 정부의 정책이나 학자들의 견해는 엄격한 은산분리 정책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배경이나 목적,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제도를 완화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은산분리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았으나, 은행의 건전성이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재벌의 은행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1950년대 후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경험도 없었고, 당시와 경제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기업이 은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기 어렵게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불법행위의 유인도 크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유규제에 치우친 은산분리의 정책을 다시 검토하여 은행의 건전성에 중요한 업무범위 확대 또는 자회사를 통한 겸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Korean banking law strictly restrict the ownership of bank of industrial capital, and it’s apparent from the fact that there is no such equivalent case in the world. There are many disputes on the system of restriction on the ownership of bank, but government policy and scholars’ opinions still put stress on maintaining strict policy of separation between banking and commerce. It is, however, necessary to seriously review the system to relax, considering the background and the goal of the system and the change in the economic situation.
First, there have been many opinions which concern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regarding the system, bu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rudence of bank should be a more important standard. In addition, Korea has not experienced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used by chabol which owns banks except for a short period of the late 1950s. Economic situation also has changed a lot compared to the period. Now, legal system is well established to prevent corporate shareholder of bank from misusing bank’s capital illegally, and corporate has no such inducements to engage in illegal practice. From this point of view, one needs to review the policy of separation between banking and commerce which focus only on the ownership of bank and needs to seek the change of policy which consider the scope of banking business and outside business through subsidiaries togeth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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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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