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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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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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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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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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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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단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이로써 우리는 ‘항상 온라인에 접속한 삶(always connected)’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을 인터넷 기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며 우려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관련 법령의 규율범위가 정보통신망, 의료, 금융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입법적 공백이 많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약 350만 개의 공공기관, 사업자, 각종 비영리단체, 개인 모두를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적 공백 자체는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별법을 존치시킨 관계로 규범간의 충돌,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배분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유권해석·재판례 등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여 법의 해석·적용·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조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세간의 관심이 유독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이미지 하락, 집단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정도로 한정되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정 사건이나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여러 사례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순서에 맞춰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요한 법인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In Korea, the world’s highest leve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as been built in a short period of time, so we are now living ‘the life of always connected to the online’. But the citizens are recognizing and worrying ‘personal information leak and identity theft’ as the most serious problems of the internet based society. Befo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was legislated, the range of regulation of related laws was limited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ield, the medical field, and the financial field. To solve this problem, the PIPA was established and was enforced from Sep. 30, 2011. Now all about 3.5 million of public institution, business operator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re in the range of regulation of PIPA, and now the gap of regulation has been almost reduced. But because the specific laws remain in Korea - different from the foreign legislation cases,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such as conflicts between the specific laws, problems of distribution of the authority, and also lack of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nd judicial precedent brings considerable confusion to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execution of the law.
It is very encouraging that the entire society, including the legal field, is now interested in the PIPA with continuous occurrence of the big personal information leak affairs, but it is very regrettable that the main public concern is limi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 issues, the damage of the company’s image, and the group damage suit. So this document contains some case reviews in the sequence of the PIPA provisions rather than in-depth discussion of the specific cases or specific subjects, and we can recognize why the PIPA is very closely connected with our live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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