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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책임의 성질과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변제자력 = The nature of guardian liability and the delictual and financial capacities of minors
저자
이제우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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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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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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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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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hree important aspects to the 2012 draft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Code. First, the delictual capacity of minors is no longer relevant in imposing liability on their guardians. Such an amendment addresses the non liquet issue of the current Civil Code. However the desirability of such a revision is questionable since it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ndirect nature of guardian liability and focuses merely on providing more protection to victims. It is necessary to have guardians liable despite the delictual capacity of minors, albeit in varying degrees depending on the latter.
Secondly, the financial capacity of minors in the draft amendment remains irrelevant to compensating victims based on Art. 755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main reason for denying the recognition of such a factor was the fact that allowing compensation depending on the pecuniary circumstances of minors would make it difficult to justify the exemption of liability of their guardians. However this is not necessarily the case.
Not only does considering the financial capacity of minors not always result in liability in equity in the strictest sense of the term, but the guardian's own negligence in supervising minors is not deprived of its legal meaning.
Thirdly,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guardian liability is crucial in determining the significance of the delictual and financial capacities of minors. While Korean doctrine and case law have either acknowledged or rejected the subsidiarity of guardian liability, the legal definition of subsidiary liability was never considered in earnest. However without a firm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it is impossible to comprehend the true nature of guardian liability.
2012년 민법개정시안에서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규정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점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감독자책임의 성립에 있어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요건이 배제됨에 따라 감독의무자는 책임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미성년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현행법에서 존재하는 법의 흠결을 해소할 수 있지만 감독의무자가 부담하는 간접책임적 성격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보호만 염두에 둔 개정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모든 미성년자에 대해서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인정하되 전자의 책임능력의 유무에 따라 후자가 지는 책임의 성격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755조상 감독자책임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꾸준히 논의되어오던 미성년자의 변제자력 요건이 민법개정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성년자의 변제자력을 감독의무자가 지는 책임에 있어 고려하게 되면 전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후자가 부당하게 면책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미성년자의 변제자력 요건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순수한 의미의 형평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인정된 감독의무자 자신의 과실이 법적 의미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감독자책임에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변제자력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자가 지는 책임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학설과 판례가 감독자책임의 보충적 성격을 긍정하거나 부정만 했을 뿐 책임의 보충성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책임의 보충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미성년자와 감독의무자가 지는 책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책임의 보충성 개념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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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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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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