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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와 국내적 수용 : 한중일의 관련 국내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The Legal Status of the EEZ and Relevant State Practice_With Special Emphasis on the Relevant Laws of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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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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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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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8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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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이슈의 하나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립, 즉,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한 영해파 내지 영해주의파(territorialist), 공해적 성격을 강조한 공해파 내지 우선적 권리파(preferentialist), 그리고 영해도 아니고 공해도 아닌 독자적 성격의 수역이라는 고유수역파(zonist)의 대립이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이는 협약의 관련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특별한 제도에 따르는 제도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즉, 배타적경제수역이 영해나 공해가 아닌 제3의 특별한 수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진해양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의 공해적 성격을 강조하여 영역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한 반면, 배타적경제수역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개도국들은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일본과 중국은 대표적 해양선진국과 연안개도국으로서 동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1996년과 1998년 한중일 삼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을 국내적으로 도입했다. 배타적경제수역 제도가 출범하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동북아에서 동 제도의 운용은 해양경계획정, 해양환경보호, 자원관리, 군사활동 등과 관련하여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입장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한중일 삼국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동 제도의 법적 지위 내지 성격과 효율적인 운용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더보기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during the early stages of UNCLOSⅢ was to determine the exact legal status of the EEZ. The first view envisaged the zone as an extension of the territorial sea, where the coastal State would enjoy sovereignty with certain exceptions(territorialist). The second view considered the zone to have high seas status with certain modifications, which allow the coastal States preferential and specific rights over the resources and jurisdiction relating to such matters a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cientific research(preferentialist). The third and majority view held that the EEZ was a sui generis zone, with its own legal regime which did not fit in the traditional dualistic concept of the sea(zonist). The first view was presented by several Latin American States. The second view reflected the concern of Maritime States regarding the high seas freedoms in the EEZ. The 1982 LOSC did not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EEZ, but stipulated broad jurisdiction and sovereign rights over resources and other matters of coastal States as well as certain freedoms and duties of other States in the EEZ. Considering the general trend in the UNCLOS Ⅲ and the relative articles of the 1982 CLOS, it might as well be resonable to regard the EEZ as a separate functional zone of a sui generis character, situated betwee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high seas. Of cours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an agreement on the issue was reached by accumulation of the relevant state practices. Korea, Japan and China established the EEZ regime in the late 1990s. But they did not agree on the final maritime delimitation. Instead, they concluded three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establishing several intermediate/provisional zones in the overlapping EEZ. Many agreements have yet to be reached on maritime boundaries relating the EEZ among the coastal States in the region. The coastal States should manage and control the EEZ regime under those circumstances. Taking into above mentioned issues, I attempted to provide interpretations on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1982 LOSC as well as EEZ related State practices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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