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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송환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특별법 제정 방안 및 내용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Legislation of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 focused on enactment of special law and its artic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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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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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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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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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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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ulsion Accident of two North Korean fishermen which took place in Nov. 2019 is the first case in which South Korean Government expelled North Koreans regarded as South Korean according to article 3 of Constitution. In my opinion, it is possible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o expel and repatriate North Korean in South Korea territory to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n is quasi-foreigner in perspective of sui generis relation between two Koreas. However, there is no explicit legal ground. In this context, this paper suggests draft of law on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This draft is applied to North Koreans in South Korean territory who have not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be protected by South Korea and who have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be protected by South Korean but whose intention is not genuine. North Korean shall be distinguished from North Korean escapees settled in South Korean territory. And this draft suggests some criteria for repatriation. Decision and enforcement of North Korean’s repatriation shall be conducted transparently and publicly. For this, third party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participate in process of decision of repatriation and ascertain North Korean’s genuine intention. And three procedural rights provided in article 13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hall be guaranteed to North Korean. Meanwhile, current North Korean Escapees Protection Law is to be partly revised. It is necessary for article on non-repatria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to be newly stipulated. Because North Korean escapee is national of South Korea. And if law on repatriation on North Korean is enacted, some criteria of this law and current North Korean Escapees Protection Law will be duplicated. This conflict between two laws shall be coordinately solved.
더보기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주민 추방 사건은 남한 영역 내에 들어온 북한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 헌법 제3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북한주민이 추방 및 송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없거나 의사가 있더라도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는 북한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추방 또는 송환이 될 수 있다. 다만, 북한선원 추방 및 송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현행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주민을 추방·송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은 입법 방식으로 가칭 「북한주민 송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핵심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이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 법률은 장소적으로는 남한 영역 내에 들어왔지만 북한이탈주민과는 달리 남한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없거나 보호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는 사람을 법의 적용 대상인 북한주민으로 정의하고 북한주민을 송환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재발 가능한 북한주민 추방 및 송환 문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 집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 또는 국제기구가 참여함으로써 송환 대상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송환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자유권규약 제13조가 보장하고 있는 세 가지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의 일부 개정도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추방 및 송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신설되어야 한다. 북한주민 송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동 법률의 송환 사유와 북한이탈주민법의 비보호 결정 사유가 일부 중복되는데 이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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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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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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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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