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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보험판매와 법적 과제 = Insurance Distribution using Robo-advisors and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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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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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1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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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을 둘러싼 환경은 현재보다 더 디지털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험판매채널 분야에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전통적인 보험판매 채널에서 이를 판매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로보 어드바이저의 유형은 상품 추천형과 정보제공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현재의 기술 발전에 비추어 보아 로보 어드바이저를 AI보험설계사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현행 법체계 내에서 보험판매에 활용되는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로 광의로 파악하여 규율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 경우 독일, 미국, 호주, 남아공의 예를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기존 법체계 내에서 보험중개자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존의 보험법규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들 각국의 사례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동일 규제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AI보험판매 채널에 대한 규제체계의 정립은 시기상조임을 고려하여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보험판매에 대해 전통적인 판매 채널과규제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온라인 보험상품자문장치’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험업감독규정상 규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보험판매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자율규제 형태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적인 추천을 하는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으로 비대면 판매나 운영자의 개입이 인정되는 보험상품자문장치로 정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규율하는 경우 기존의 법체계에서 보험판매 채널에 부과되는 설명의무의 이행 외에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판매 채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의 내용을 신의칙상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의무의 범위에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법상 책임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불완전 판매행위로 인한 책임이 발생한 경우 현행 법체계 내에서 신의칙상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그 배후에 있는 자에게 물을 수 있다는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더보기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surance industry is likely to become even more digital than nowadays. In particular, robo-advisors are expected to be used effectively in the insurance distribution channel. Although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for robo-advisors in the related insurance act in Korea. Traditional insurance distribution channels can use them as sales aids. In this case, the robo-advisor type is likely to be used as a product recommendation type and an information provision type. In light of the curr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robo-advisors, it is not possible to equate robo-advisors with AI insurance consultant. In this case, as examined in the examples of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Germany, if insurance intermediaries utilize robo-advisors to sell insurance products within existing legal systems, there will be problems in applying existing insurance law provision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ame regulatory principles apply because there is no such rule. Considering that it is premature to establish a regulatory system for AI insurance distribution channels that make fully automated decisions without any human intervention, insurance sales channels utilizing robo-advisors should be considered as regulations for traditional distribution channels. The same regulations should be set. Considering this point, this paper defines robo-advisor as an algorithm-based ``automated online insurance product advisory device''. Also the paper proposed a plan to regulate this under the insurance industry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lso considered measures to establish model standards for insurance distribution using robo-advisors and discipline them in the form of self-regulation. In addition, non-face-to-face sales and operator intervention are permitted with an algorithm-based system that evaluates customer opinions through algorithms and big data analysis using computer programs as an improvement plan for related acts and makes personal recommendations based on them. A proposal was made to prepare a provision to define it as an insurance product advisory device. In the case of this kind of regulation, in addition to fulfilling the duty of explanation imposed on insurance distribution channels un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the details of the duty of explanation to distribution channels that use robo-advisors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refor it is proposed in the paper to take measures for a plan to add within the scope of the obligation. Finally, regarding the judicial responsibility system, if liability arises due to incomplete distributions using robo-advisors, the person behind it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tortious acts associated with breach of obligations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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