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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와 체납자 출국금지 = Bankruptcy procedures and prohibition of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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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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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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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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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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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을 결정받더라도 조세나 벌금・추징금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여전히 그 납부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파산자가 자력이 없어 조세 등을 체납한 이유를 근거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로서 재산의 해외 도피의 우려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사정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파산자는 파산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통해 지급불능 사실과 재산의 은닉 등 면책 불허가 사유의 부존재 사실에 관해 심리・판단을 받는다. 그리고 파산면책 결정문은 관련 사건의 재판서에 해당하므로 출국금지 취소소송에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 위와 같은 사실에 파산법원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를 위해 실무적으로 파산자에게 제출받아 조사하는 광범위한 자료의 범위를 고려하면, 파산자는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사정이 없어 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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