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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양도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관련 법제 마련 필요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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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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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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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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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6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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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도시팽창에 의한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식 해양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 는 몇몇 도서국가에서는 해양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부유식 해양도시는 기존의 매립 방식보다 한층 어려운 기술력이 필요하고 해상여 건의 제약 요인이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와 기술이 축적되면서 충분히 실 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도시는 연안 국의 관할 해수면에서 건설되기 때문에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육지와 달리 국제해양 법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다른 국제조약은 해양도시라는 새 로운 형태에 대한 해양지형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적인 미비가 있다. 국내법에서도 해양구조물을 이용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 입법적 공백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부유식 건축물이 나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를 명확히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새로운 형태의 해양지 형을 수용하고 국제법적 틀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하거나 새로 운 조약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법적으로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건설을 지 원하고 권리행사 관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 성격의 법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더보기The needs for building floating cities have been growing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global warming has led to the sea level rise and many coastal cities are facing the scarcity of land due to the urban crawl. Some island countries threatened by the sea level rise are engaged in the building of floating cities. The building of floating cities is more difficult than a way of reclamation and is also subject to the sea conditions. However, it is viewed that technology advances over years enable the building of floating cities highly feasible in technical terms. Nonetheless it appears that research efforts on legal issues concerning floating cities have not been paid much attention. The issues concerning the law of the sea need to be reviewed, since floating cities are built in the sea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 unlike the land under a full sovereignty control of the coastal state. Since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other treaties did not expect the emergence of floating cities when adopted, there exists a legal vacuum in international law. This is the same case in domestic legislations regulating buildings and installations employing floating structures. Although the 2016 amendment to the Building Act newly added the provision of ‘floating buildings,’ it is not sufficient to legally entitle and define rights and duties with regard to floating buildings and installation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eeds to incorporate or a new international treaty needs to be adopted to accommodate the new form of maritime features. Domestically a special law that states the legal status of floating buildings need to be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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