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담보제도
저자
차선자 (숙명여대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57(31쪽)
제공처
동부유럽을 비롯한 러시아의 경우 급격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겪으며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체제에 적응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핵심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각종의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과거 국영특수 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기업투자문제는 상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 의한 여신지원의 문제로 전이되게 되었다. 따라서 여신지원의 전제가 되는 담보제도는 산업자본의 융통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중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도는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부유럽과 러시아 등의 체제전환국에서 담보목적물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산 또는 채권 등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동산과 채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러시아의 담보제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이 동산담보제도로는 먼저 질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1995년 효력을 발하게된 러시아 민법전에 규정되었으며, 1992년의 질권법 (Pfandgesetz)과 1998년의 저당권법(Hypothekengesetz)이 함께 적용된다.
또한 러시아 민법 제491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소유권유보의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불의무 또는 합의된 다른 종류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므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담보하게 된다.(러시아 민법 491, 223조)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한 이유에서 신용제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물적 담보가 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예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도담보제도이다.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제도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제까지 입법을 통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는 예는 없으나 다만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그러한 구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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