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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도시에 관한 일고찰 = A Review on C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저자
김성원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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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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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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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attention to cities as the concern of international law goes hand in hand with robust activities of citie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state-centric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cities could be regarded as the interesting research objective of international law. Under the doctrine of international law, cities do not have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because cities have been usually regarded as part of States. However, considering the de facto importance of citie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critiques would be raised against these kinds of the old-saying doctrine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focus on cities in light of international law is concerning what cities are and what kinds of roles cities play concerning law-making, compliance and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with regard to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would be originated from the dual characteristics of c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organ of a State and non-state actors.
Could allowing cit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issues of global concern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or human rights, really imply a change in their status in international law? Could activities of cities as international legal phenomena trigger the change in international legal structure? Could cities suggest the foreign policy which might be opposed to that of a State? These kinds of specific matters with regard to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be examined in the balanced way.
Considering robust activities of c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lternative argument emphasizing the autonomous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of cities and the separat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cities would not be easily disregarded. However, critical theoretical deficits embodied in this alternative argument should be explored. Without this scrutiny, research on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not bear the meaningful fruit.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should be examined in both lex lata and lex ferenda.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 국제법 연구 대상으로서 도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중심적 국제법 관점에서 도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국제법상 도시는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서 국제법상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사실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법상 도시에 관한 연구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논의에서 주된 쟁점은 도시의 국제법적 지위는 무엇이며, 국제법의 제정, 이행 및 해석에 있어서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것은 도시가 갖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즉, 도시는 국가의 하부기관임과 동시에 비국가행위자의 성격을 갖는 특이함은 국제법상 도시의 함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한다.
도시가 국제법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또는 인권 문제 등의 국제적 관심사를 다루는 국제적 협상 무대를 도시에 개방하는 것이 국제법상 도시의 법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국제법적 현상으로서 도시의 실제 활동이 국제법의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가? 국가의 외교 정책과 상반되는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도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의 독자적인 국제법상 주체성 및 개별적 국제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활발한 활동을 고려할 때, 쉽게 무시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적 주장에 내재된 국제법의 이론적 측면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일방적인 주장이 될 것이다. 기존의 법과 있어야 할 법 모두의 측면에서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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