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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同法 시행 이후 軍器寺의 재정 변화 = Changes and Structure of GunGisi Finance in the Late Joseon Period
저자
임성수 (평택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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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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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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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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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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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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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시는 조선시대 무기 제조를 전담하는 기구였다. 무기는 군사력을 유지․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군기시에 넉넉한 공물을 배정하였다. 덕분에 군기시는 무기 제조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각종 국가행사에 인력과 비용을 대거나, 지방의 부족한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군기시의 위상과 재정상황은 兩亂을 거치면서 크게 달라졌다. 오군영 체제가 완비된 뒤 각 군영에서 자체적으로 무기를 제조하면서 군기시는 무기 제조를 專管하는 역할을 벗었고, 관련한 수입도 줄어들었다. 또한 대동법이 시행되자 공물의 대부분이 쌀과 포목으로 징수되었고, 수입 규모도 현물공납 시기보다 감소하였다. 특히 월과군기의 受價造送을 통해 얻던 수익이 애매해졌다. 오군영과 사설 장인들을 통해 군기를 제조할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군기시는 이전처럼 무기 제조를 독점하는 기관으로서 월과군기의 이익을 당연히 가져갈 수 없게 되었다. 월과군기의 이익은 17세기 후반 극심한 흉년과 국가재정의 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평청과 진휼청으로 넘어갔다.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된 상황에서 군기시는 무기 제조를 전담하는 기구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없었다. 임시방편으로 상진청에 이속된 삼남의 월과연환과 월과화약은 그대로 상진청의 재정으로 자리 잡았고, 서울에 삼남연환계와 삼남화약계가 성립되었다. 그만큼 군기시의 재정은 열악해졌고,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군기시는 1년 수입으로 1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정부는 무기 제조와 유사시를 대비한 군기를 보유하는 군기시의 쇠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 결국 장기간 감면되었던 월과조총을 복구하면서 價米의 상당 부분을 군기시가 맡도록 하였다. 월과조총 가미는 군기시가 다른 군문보다 2.5배의 가미를 더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군기시는 전체 월과조총의 1/3에 해당하는 수량을 개량된 千步銃으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비록 전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군기시는 무기 제조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군기시의 재정구조와 역할은 큰 변화 없이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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