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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계약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nline Advertising Contract and the Withdrawal of an Offer under E-Commer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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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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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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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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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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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등에서는 소비자의 범주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 및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대상 판결에서의 사건 역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이지만, 법원은 광고주의 소비자성을 인정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 계속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최초 공급일이 아닌 공급이 완료된 날로 정하였다는 점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산일은 단지 공급일만이 아닌 채무불이행 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도 존재하며, 양자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후자의 기간이 도과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청약철회에 따른 효과 중 환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일할계산방식을 취하였지만, 광고물제작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고대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법을 적용하여 광고대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일부에 있어 문제점이 있지만,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일방 당사자를 소비자로 인정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살펴볼 때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를 현행법과 같이 소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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