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
연구 목적 및 범위·방법 과학기술이란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좋은 것이고,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는 특정의 소수 엘리트들에 의하여 과학기술정책들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과학기술의 예외주의는 정부의 개입과 대중의 참여로 더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국회 및 정치권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발전은 민간부문의 팽창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을 과학기술자들이나 행정관료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이 모든 사회계층들의 참여속에서 결정·집행되어야 하며, 이는 곧 과학기술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국가자원의 배분과정과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이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중요한 정치의제, 정책의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전문성에 대항하여 지금까지 국회가 과학기술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과학기술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정책 또한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 정보와 조직을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국회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더욱이 소모적인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국회는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받게 되고, 비단 과학기술관련 위원회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급기야 행정부의 시녀화, 식물 국회 혹은 통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이제는 국회가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여야 할 시점인 것이다.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능과 정책의 결정기능, 행정에 대한 통제·견제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을 통한 정책결 정권은 사실상 상당부분 행정부에 의하여 행사되거나 행정부에 위임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기능과 정책기능을 내실화하고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제는 광범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달성될 문제는 더욱 아니다. 국가의 정치문화와 통치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각 부문의 행위자들의 행태를 변화시켜야 가능한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그것도 특정한 기능과 관련하여 하나의 변화를 시작한다면, 전체로서 과제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국회가 과학기술계와 행정부, 그리고 일반국민들과 더불어 강력한 과학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공고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과학기술력이 제고될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왜 강화하여야 하며, 그 영향력 강화를 결정짓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국회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채택한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호응,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킬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국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평가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위해 본 연구는 국회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입법기능, 예·결산심사기능, 국정감사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과학기술관련 상임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과 기술을 하나로 묶어 단일한 정책영역으로 고찰하며, 그 정책의 초점은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강화시키고 조직하고 활용하기 위한 진흥에 둔다. 또한 연구 범위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으로는 15대와 16대 국회 전반기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본적으로 의원 개인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를 단위로 분석하기도 한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과 의회의 관계를 규명하고, 의정활동의 영향요인을 도출하며 각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문헌연구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기본적인 분석틀을 제시한다. 투입요소로서 의원들이 보유하는 권한구조나 자원, 동기를 규정하고, 산출로서 입법, 예산, 국정감사기능을 규정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주로 기능적인 접근을 활용하여 제도적, 역사적인 접근에 의존하며, 국회회의록이나 간행물 등의 내용분석과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역할모형에 따른 실행방안은 체계설계를 시도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현실을 감안하여 다분히 본 연구자의 규범적 판단에 의한 하나의 제안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론적 고찰 ○과학기술정책과 정치, 의회 과학기술의 산물들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사회에 환원되었고, 국가도 그 가치를 인정하여 과학기술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지원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과학의 최대 후원자가 국가이며, 정부 재정지원에 의해 연구영역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연구종사자나 제도의 상대적인 위상도 결정되고 있다. 각국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정책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제도와 과정을 모색해 오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은 국가와 자본이 지원하는 거대 프로젝트로서 다양한 분야의 각종 첨단기술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복잡한 기술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그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기술에 관련된 이슈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관심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 그 관심영역에 의해 구속받기도 한다. 정부나 의회의 과학기술정책 결정·집행과정에는 관료들이나 의원들이 주도하는 형태를 띠지만,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 등 과학기술 엘리트들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되거나 기업, 이익집단, 일반시민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리하여 과학기술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조직체계가 전통적인 정부구조를 벗어나, 광범위한 집단들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며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적 기반 위에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한편으로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제정치 및 국제협력의 영역에서도 과학기술의 정치적 성격이 나타난다. 이같은 과학기술정책의 정치적 성격은 다양한 집단들의 참여에 의해 강화된다. 대표적인 참여집단으로는 국회, 대통령, 행정기관, 법원, 정당, 이익집단, 언론, 사회·시민단체, 시민으로서의 개인이나 전문가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의회는 일반적으로 갖는 국민의 대표기능, 입법 기능, 청원접수·처리기능, 정통성 부여기능, 고위공직자 선출기능, 재정심의기능, 정부통제기능, 사회통합기능 등의 기능을 가지며, 이는 대표기능, 정책결정기능, 행정통제·견제기능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기능들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엄격히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의회의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권은 사실상 상당부분 행정부에 의하여 행사되거나 행정부에 위임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을 대표 하고 있다는 상징적 기능과 행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은 생소한 용어들과 전문적 지식으로 구성되고 있어 다른 정책과는 달리 권위주의적, 폐쇄적 결정에 많은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가미래와 관련하여 그 가치가 당연시됨으로써 비판과 반대가 거시적인 가치와 목표에 의해 소멸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정책은 대중참여보다는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로 인해 과학기술의 신비주의는 더욱 강화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수의 엘리트들이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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