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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체계 개편에 따른통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ssible International Trade Dispute of the Liquor Tax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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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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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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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8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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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a recent liquor tax reform from international trade law perspective. Whil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WTO and EU's regulation on non-discrimination principle, their actual applications do not much diverge from each other. Especially, in order to invoke the non-discrimination clause, imports need to be taxed differently so as to protect competitive domestic products.
First, differential taxation is determined by factors like tax per liter of product, tax per degree of alcohol, and the tax/price ratio. For specific taxes, tax per degree of alcohol is important and, for ad valorem taxes, tax/price ratio matter. Secondly, since internal taxes can distort consumer tastes, potential competition must be considered. Especially, wind and beer are competitive products in the EU which seeks an economic integration beyond free trade. Thus, as liquors like wine become more popular overtime, there may be a time when wine, beer, Takju and other traditional folk liquors become competitive products.
Thirdly, in EU unlike the WTO, internal taxes need to have the protective effect of reducing potential consumption of competitive import to the advantage of competing domestic products. For example, differential taxation can not have a protective effect if difference in price between imports and domestic products is virtually the same before and after tax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WTO, protective application has to be determined from the design, structure and architecture of internal taxes. However,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applying this abstract concept, sometimes protective applications are found to exist when there are discriminatory taxations, although these criterion are clearly separate issue.
Fourthly, because there is no limit on taxation method, even hybrid tax systems are allowed so long as there is no discriminatory taxes to protect domestic products. Finally, EU Member States are free to provide tax reliefs to support small breweries, traditional liquors o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if such a preferential system is extended without discrimination to an import that satisfies the same condition as domestic products. But such tax advantages are not allowed for like products in the GATT/WTO system. In case of competitive products, nonetheless, differential taxation can be justified, if it is not applied to afford protection to the domestic products.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주세체계 개편에 대하여 국제통상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WTO와 EU의 비차별원칙에 대한 법률 규정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서 실제 사례에서는 유사하게 적용된다. 즉, 내국세가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 수입품을 차별 과세하면 협정에 위배된다.
차별과세에 대해서는 주류중량, 알콜함량, 가격대비 세율을 고려해야 하는데 종량세의 경우 알콜 1도당 세금, 종가세의 경우 세율이 중요하다. 둘째로 내국세가 소비자 기호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EU에서는 포도주와 맥주가 경쟁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류가 대중화되면서 언젠가는 포도주, 맥주, 탁주, 민속주가 경쟁상품이 될 수 있다.
셋째, WTO와 달리 EU에서 비차별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산품에 유리하게 수입품의 잠재적 소비를 줄이는 보호효과가 있어야 한다. 한 예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수입품과 국산품의 가격 차이가 변하지 않으면 보호효과가 있을 수 없다. 반면 WTO는 보호효과 대신 과세체계의 설계, 디자인, 구조를 통하여 보호주의적 적용을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차별과세와 보호주의라는 별개의 기준을 종종 혼동하기도 한다.
넷째, 과세방식의 경우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 수입품을 차별하지 않으면 혼합세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EU에서는 국산품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전통주류, 소형업체, 국산 농산물 지원을 위하여 주세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는 동종물품의 경우 차별과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쟁물품의 경우 국산품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차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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