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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거래의부가가치세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입법례를 논의 소재로 - = A Study of VAT Treatment on Mileage Program - Focusing on the Legislative Cases of Major Coun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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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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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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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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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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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views the mileage program where points are accumulated by prior transactions and used for purchasing following products. This article reviews two types of mileage program; basic type operated by one entrepreneur and expanded type operated by more than two entrepreneurs. This article reviews provisions related to mileage program from EU VAT directives, UK VAT Act, and Australia's GST Law.
In terms of measuring the value of consumption, VAT should be imposed based on the amount consumers had paid. In terms of tax neutrality, the amount of mileage used for purchasing products should not be subject to VAT. In basic type of mileage program, using accumulated mileage is merely using rights for discount, and redeemed products cannot be treated as donation which is subject to VAT. In expanded type of mileage program, payment between entrepreneurs cannot be the 3rd party consideration for the redeemed products. Rather, payment between entrepreneurs should be the independent redemption service and the payment should be deducted for input VAT.
For Korean VAT law, the article suggests the amount of mileage used for redemption not be subject to VAT no matter by whom the amount was accumulated. For expanded type of mileage program, if the payment between entrepreneurs takes place when the transaction accumulating mileage occurs, the payment amount should be excluded from taxable amount of that transaction. If the payment between entrepreneurs takes place when the redemption occurs, there should be a procedural process to adjust the amount of VAT paid.
본 논문에서는 범산업적으로 활용되는 상용고객우대제도로서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중 거래적 적립 마일리지의 적립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일방적 적립’은 사업자가 전제되는 공급 없이 교부하는 방식을, ‘거래적 적립’은 사업자가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는 방식을, ‘충전식 적립’은 고객이 일정한 현금 등의 지출을 통하여 교부받는 방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및 구매 유형 마일리지의 사용 방식에도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을 ‘구매 유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으로 활용되는 마일리지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을 살펴본다. 단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유형의 마일리지와 다수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를 검토한다. 비교법적으로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 영국 부가가치세법 및 호주 물품용역세법의 마일리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본다.
소비의 가치 측정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조세중립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일리지 사용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조세중립성이 유지된다. 기본적인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에서 마일리지 사용은 할인받을 권리의 행사에 불과하고, 보상으로 공급된 상품을 사업상 증여로 구성할 수도 없다.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에서 사업자 간 정산금을 제3자가 지급한 대가로 구성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사업자 간 정산을 별도의 보상 용역으로 구성하여 정산금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적으로 마일리지 거래에서 마일리지로 결제된 부분은 자기 적립 및 제3자 적립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에서는 사업자 간 정산이 마일리지 적립 거래 즉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서 정산금만큼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정산이 마일리지 사용 거래 시점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후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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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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