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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 = Online Platform Operator’s Civil Liability – Focusing on ‘Open Market’(Online Marketpl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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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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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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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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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7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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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olume of online platform-based commerce has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owing to develop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uch as advent of access to ubiquitous mobile internet. An “open market”, in other words, an “online marketplace”, is a type of a market platform characterized by participations from multiple buyers and sellers, dealing with various classes of goods and services. In modern economy, the very existence and functions of online platform service providers are key elements in creating value. which can multiply and expand rapidly through the effects of (cross) network externality.
Scholars and practitioners alike face the needs to clearly define the role of open markets and online platform businesses in the larger context of economy, as well as imposing proper liability to said market participants, to promot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in an open market, and resolving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sellers. Hence, an inevitable revision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 Act) is proposed. The market consistently introduces novel and inventive business models of online platforms, steadily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Mere modifications to the Act may prove inadequate in addressing the variety of emerging issues, and therefore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may prove useful in supplanting the Act, after relevant modifications.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플랫폼 사업이 등장하였는데 그 중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의 대표적 형태이다. 판매자가 오픈마켓을 활용한다면 시장에서의 낮은 신뢰성을 극복할 수 있고,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오픈마켓 시장은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 마켓의 이용자인 소비자와 판매자간 관계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구제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를 ‘오픈마켓을 운영 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한정하고, 거래방식 중 B2C거래에 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하는 민상법상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검토하고, 특별법인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 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도 검토한다.
통상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구매자인 소비자 간에는 계약관계가 존재 하지 않는바, 구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별법인 전자상거래법이 먼저 적용되고,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민상법상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계약책임으로 구성하기 쉽지 않으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개입 의무와 소극적인 중립의무가 있다고 보고 거래유형별로 그 책임을 나누어 논하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인정되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것이다. 향후 계약책임 구성을 위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급부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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