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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연구 -몽골의 제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며- = A study on the land system in North Korea and it’s change afte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 Seek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Mongolian system -
저자
오치르바트 아마르사나 (아주대학교) ; 전경근 (아주대학교)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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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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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2(34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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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문제는 북한공산정권하에서 몰수된 토지의 소유권 처리가 가장 핵심이며, 이러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원소유자 반환, 현재 북한주민소유 인정, 그리고 북한지역의 토지를 국유로 하고 보상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한국 헌법이 재산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 항),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몰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보다는 한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보상하는 방법 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통일 이후에 몰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여러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북한지역 주민에게도 토지의 관한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성공적인 통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 몰수 토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북한지역 토지를 재편하는 방법과 토지 기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선 북한주민에게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현재 북한지역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주민들이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를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거주자에게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을 사유화하여 농민들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최소한 경제적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적 소유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몽골과 같이 국가 소유 여러 재산을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사적 소유로 이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 재산 즉 건물의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건물 과는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부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주의 체제를 지내 온 북한 주민들에게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법률적으로 복잡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임대 제도를 확대하여 몽골의 토지 임차, 사용과 같은 제도처럼 북한 전 지역에서 국가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 국제적인 대규모 사업을 위해 일정한 용도와 조건하에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도시개발 등을 목적으로 임대한 토지를그 용도와 조건 내에 사용할 경우 해당 토지를 건물과 같이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 등기 하도록 하면서 동시 부동산 등기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북한지역 토지에 관한 기본 제도를 마련하면서 국가 소유 토지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ownership of land seized under the communist regim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rth Korea”) is at the core issue of land in North Korea. Various opinions are being presented as a way to solve this land problem, which include the return of the original owner, the recognition of the current ownership of North Koreans, and to compensate North Koreans for their land as national property. As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Article 23, Clause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natural to recognize the property rights of the original owner. However, I think it is most appropriate to treat confiscated land in a way that compensates as specified in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rather than return it to its original owner. This will minimize various legal disputes over the ownership of confiscated land after reunification and ensure the rights of land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well.
By solving the confiscated land problem in North Korea,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method of realigning land in North Korea and the basic system of land. First of all, it is natural for North Koreans to recognize their private ownership of the land, and they should be allowed to own the land currently owned by the state to their residents in the North Korea by privatizing the land used for residents. And it is important to privatize the farmland and to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farmland to farmers to ensure basic economic competitivenes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is way,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should be prepared first.
Next, the ownership should be transferred to private ownership by means of privatizing various state-owned properties, such as Mongolia, so that the property, the land on which the building is located, can be owned along with the building in the process. This method is needed to stabilize real estate transactions. Therefore, it may be hard to understand for North Koreans who have been in the socialist regime, allowing them to own land and buildings separately from the beginning. This could lead to legal complications.
Finally,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national economic benefit to expand the land rental system currently used in North Korea, such as the Mongolian land lease and use system,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lease state-owned land for urb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rge-scale projects. If land leased for urban development is used within its purpose and conditions,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establish a simultaneous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hile allowing the land to be registered as privately owned as a building. In this way, it would be desirable to efficiently reorganize state-owned land while preparing a basic system for land in North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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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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