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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부동산 이중매매시 형사상 배임죄 성립의 인정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 Critical notes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4027 - About breach of trust in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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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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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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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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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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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double criminality in the sale of real estate in the past, and recently reaffirmed this position through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4027). It is a very difficult matter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a person administering another's affairs' in Article 355 Paragraph 2 in criminal law. This matter is caused by the reason that Korea takes the formality principle in transfer of ownership both in the real and movable property. A person who resisters first get the ownership, not the one who contracts first, in the real property.
Many scholars and courts argued that the 1st buyer who paid at least 2nd installment should be protected against other later buyers. They think the 1st buyer should be protected because a seller had the duty to execute a contract after he gets 2nd installment.
Therefore, the 1st buyer should get the title the real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contract. They also argue that criminal method, such as breach of trust should be added to protect the 1st buyer when the seller fails to fulfill his duty.
If civil disputes arise in the area of trading activities to whic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s applie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n principle, civil means of settlement should be established rather than criminal means. In conclusion I think applying the criminal method of breach of trust into the civil law area should be stopped, and let the civil lawsystem work by itself.
대법원은 종래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왔고, 최근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기 전에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이중매매에 있어, 즉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와 완전히 물권 이전이 있는 경우와의 중간에 위치한 경우에 있어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로 의율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사건을 통하여 정립된 것으 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확립된 법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구제방법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배임죄라는 형사적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판례의 입장은 부동산 거래가 동산 거래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등기협력의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에 근거하여 중도금 이상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생각건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1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 등기이전협력의무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매도인 자신의 사무일 뿐 이를 해태하 였다하여 형사상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사법상 계약의무 불이행의 종국점은 손해배상의 문제로 끝나야 하는 것이지 형사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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