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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LegalTech)시대의 법조윤리 - 변호사소개서비스를 중심으로 - = Legal Ethics in LegalTech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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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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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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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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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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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pple effects which AI will bring to the legal market will be beyond imagination.
Unlike other areas, however, it is not negligible that the legal domain is limited within the national limits to which the law works, and it is possible that the judgment of a judge, prosecutor and attorney somewhat superior to legal technology. In this regard,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ly emerging market of LegalTech will be cooperated with the legal and ethical boundaries which set by the existing law, bu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egal service market will be reorganized near future.
The first battleground in the legal service market, which will be transformed into the influence of legalTech would be in the area of 'Lawyers Referral Service'. It would raise several other issues like partnership with non-lawyers, and th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or fee-sharing will be the most important. In this regard, the Avvo incident in the United States gives us a lot of insights. Concerning the issue of payment of fees, various issues such as lawyer advertisement,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with non-lawyers, and management of clients' trust accounts were heated.
In Korea, a revision bill of Attorney-at-Law Act, which includes allowing the separation of non-lawyers, was not successful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break the limits of ethics regulation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need for a new ethical standard to meet the new era will be required and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AI가 법률시장에 가져올 파급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래할 정도다. 하지만 법률서비 스영역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인간의 판단작용이 법령의 해석과 자료 분석보다는 다소 우월한 위치에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리걸 테크 시장이 당분간은 기존의 변호사법에서 정한 법조윤리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공존 하리라 생각되지만 언젠가는 그 테두리를 넘어서서 다른 직역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을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미래에 리걸테크의 영향 으로 변화될 법률서비스시장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변호사소개서비스’분 야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비변호사와의 동업 내지는 제휴문제, 보수의 분배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Avvo사건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수수료지급문제뿐 아니라 변호사광고, 비변 호사와의 보수분배, 의뢰인의 수임료 신탁계좌 관리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다루어 졌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에서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비변호사와의 보수분배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향후 법제도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머지않아 새로운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변화된 윤리기준의 필요성이 반드시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가온 리걸테크 시대의 상응하는 법조윤리기준의 정립을 위해 법률가, 학자, 그리고 기술가들이 차분하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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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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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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