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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변제자대위 - 대법원 2014.12.18. 선고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Subrogation between the Third Acquisitor and the Surety
저자
김덕중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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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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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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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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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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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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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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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visions of Article 482(2) of the Civil Act, which prescribed relations among subrogators,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issue whether subrogation is available between the person acquiring a real estate, upon which a security is established, and the person who has pledged his or her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s as a surety. For this issue, majority of theories do not determine whether the payment by such subrogation is permitted or not.
And, precedent case laws found that payment by subrogation is available in proportion of the price of real estate against the person who has pledged his or her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acquisitor of such real estate cannot force the person, who has pledged such real estate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s, to make payment of subrogation because the legal status of such person is similar to that of guarantor. And surety and guarantor is recognized indemnity rights of the same content. Thus, in applying provisions regarding payment by subrogation to such person, the provisions regarding a guarantor shall be applied by inference, which leads to that the acquisitor of such real estate cannot force the person, who has pledged such real estate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s, to make payment of subrogation.
By delivering its recent en banc judgment of 2011 Da 50233 on Dec. 18, 2014,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its precedent case laws and found that any acquisitor of a real estate cannot force the person, who has pledged such real estate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s, to make payment of subrogation.
In this paper, I analyze such en banc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mentioned above and examine its appropriateness and implications.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권이 설정된 물건을 새로 취득한 제3자인 ‘제3취득자’와채무자에게 물적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 자기의 재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은 모두 법정대위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구상권 확보를 위한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의 근거 규정인 민법 제482조 제2 항은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관계’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상 불비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래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래 다수의 견해는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변제자대위 관계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민법 제482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로부터의제3취득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이 보증인과 그 법적지위가 유사한 점등을 고려하면 변제자대위에 관한 규정에서도 물상보증인의 적용에 있어서 보증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래 판례는 해석상 모순이 분명하였고, 그 적용에 있어서 대위변제자간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종래의 판결을 변경하여,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을 변제자대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은 종래 학설 및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상판결로 분석하여 판결의 타당성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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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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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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