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Intra-regional reform in East Asia and the new Hague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저자
Marta Pertegas(마르타 페르테가스) ; Brooke Adele Marshall(브룩 에이들 마샬) ; 천창민(번역자)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3-430(38쪽)
제공처
지난 20년,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국제사법 개혁에 대해 점차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국은 2001년 시행된 『국제사법』의 개정을 통해 개혁의 선구자가 되었고, 일본은 2007년 발효된 『法の適用に?する通則法』을 통해 동일한 개혁의 발자취를 따랐다. 이후 중국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국제사법인 『涉外民事?系法律适用法』을 2011년 제정하였고, 최근 2013년 1월 7일부로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1)에 의해 동법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관점에서, 학자들은 역내 및 국제적 관여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많은 대화와 개혁을 요청해 왔다. 최근 한 학자는 동아시아 역내의 공통된 가치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다양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instruments)의 정신을 반영한 국제사법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통찰력 넘치는 견해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동아시아 지역과 공유하는 오랫동안 지속된 유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1957년 6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이 되었고, 중국은 1987년 7월, 한국은 1997년 8월에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의 회원이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동아시아를 넘어 2012년 홍콩에 새로운 아태평양지역사무소를 개설하고 유라시아의 터키를 포함하여 싱가폴을 9번째 아시아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그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헤이그국제사법회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필요에 보다 잘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국제협약의 하나로서 곧 승인될 예정인 새로운 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헤이그원칙(이하, “헤이그원칙”)을 검토한다. 헤이그원칙이 추구하는 바는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당사자자치의 승인 및 제한과 관련한 현행 모범실무(best practice)의 국제적 규준(code)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헤이그원칙의 전개, 형식 및 범위와 헤이그원칙의 주석서에 대해 상설하고, 다방면의 모범실무 규정과 혁신적 규정을 소개한다. 또한 이 글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의 해당 국제사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헤이그원칙이 개별 국가 내지 동아시아 역내 차원의 개혁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The last two decades have seen East Asian States evince an increasing openness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reform at the national level.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harbinger in this regard with Law Number 6465 of the Act amending the Conflict of Laws Act taking effect in 2001. Japan followed suit with the Act on General Rules for Application of Laws taking effect in 2007.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since made significant advances. China’s Law on the Application of Law to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 entered into force in 2011 and has recently been supplement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Interpretation I on the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 Law, which entered into force on 7 January 2013.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commentators have called for further dialogue and reform with a view to facilitating increased intra-regional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One commentator recently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reflecting common values in the region and doing so in parallel with various instruments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is prescient observation reflects the longstanding, enduring bond that the Hague Conference shares with the East Asian region. Japan became a Member of the Hague Conference in June 1957; China in July 1987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ugust 1997. Beyond East Asia, the Hague Conference has a growing presence in the Asia Pacific, highlighted by the opening of its new regional office in Hong Kong in 2012 and the recent membership of Singapore as the 9th Asian member of the Hague Conference (including Eurasian Turkey).
It is hoped that an increased participation of Asian States in the Hague Conference will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new instruments that are better adapted to the needs of the region. This article will examine one such instrument, the new Hague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he Hague Principles”), the endorsement of which is expected shortly. The Hague Principles seek to serve as an international code of current best practice with respect to the recognition and limits of party autonomy in choice of law for international contracts. The article will detail the development, form and scope of the Hague Principles and their accompanying Commentary before exploring various best practice provisions and innovative provisions. It will offer a high-level comparison with the conflict of laws rules applicable in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in doing so,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Hague Principles may be a useful instrument for reform at a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in East Asia.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