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반논문 : 형성소송에서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조건으로 이행청구의 병합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2다36661 판결을 중심으로- = Examination about the lawsuit of the fulfillment on condition of the legal relation formed by the lawsuit of form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1-546(2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나아가서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형성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근거에서 이사건 수표금 청구는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이 될 수 없다는 이 사건 판례의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로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서로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민사상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기준이 없이 장래이행의 소를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송 제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대법원 판례에 반대한다. 한편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필자는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청구가 병합 내지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건 판례에 찬성하기 어렵다. 이미 수표금에 대한 권리발생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대한 상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이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이 사건 는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수표금청구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보기When judgment of a formation lawsuit decides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at the fulfillment lawsuit on condition of the legal relation in which the effect of right change is formed by generating cannot be annexed and raised is maintaining the position of the conventional Supreme Court judicial precedent of a principle. And it is said that this is easily nonpermissible in that it will burden with the burden excessive also to the defendant of the check money claim lawsuit which must equip with and defend again the case where the lawsuit of judgment-for-invalidation dissatisfaction is quoted. However, the writer cannot agree with the meaning of the judicial precedent where the lawsuit of the future fulfillment about the conditional claim on condition of decision of the cancellation judgment to a judgment for invalidation is nonpermissible on this incident check money claim. On the other hand, the check money claim on condition of the decision has judged that it is hard to see with having had the requirements for the cow of fulfillment in the future in the situation with uncertain existence of decision of the cancellation judgment to a judgment for invalidation. Even if the restitution claim on condition of cancellation of prejudicial acts compares a writer with the point that it is possible by annexation or independent, he cannot approve of this incident judicial precedent easily. Probably, it must be said that it has resulted in a lawsuit, since there is prediction possibility to the result if there is argument to the existence of the loss to this on the assumption that existence of the legal relation which already finishes the foundation of right generating to check money.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it is appropriate to this incident of this to be allowed as a lawsuit of the future fulfillment about the conditional check money claim on condition of decision of the cancellation judgment to a judgment for invalida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