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서 글자체디자인의 심사 쟁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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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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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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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7-29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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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특정 일부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또 글자체디자인을 만든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창작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글자체가 우리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인 만큼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법적 보호방안 및 권리의 범위, 침해관계에 관한 해석 등 이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5년 7월 글자체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 내로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디자인권에서의 글자체디자인의 법적 보호와 사용, 실시에 대한 권리범위 해석 등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11여 년 전으로 돌아가 글자체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도입된 그 당시의 배경과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디자인보호법 내에서 글자체디자인의 권리 보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더 강한 글자체 디자인권의 보호방안을 위해서 현재까지의 글자체디자인 출원 요건과 양식, 심사 및 등록절차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글자체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현황과 일반적인 물품과 상이하게 진행되는 글자체디자인의 심사 절차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글자체디자인은 한글, 영문, 숫자의 순서로 출원 건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디자인출원 중 글자체 출원 비율은 평균 0.261%정도로,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11년 이후 0.30%를 넘고 있어 글자체디자인의 출원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등록 결정되는 비율이 전체의 73.6%로 거절 결정인 23.7%보다 높고 가장 많은 거절이유로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위반을 들 수 있다. 심사 절차에서는 크게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을 나누어 심사를 하고 있고, 특히 등록요건에서는 디자인시행규칙 별표1에 제시된 도면 등의 판단, 신규성 판단, 물품명칭과 물품류의 적합성 판단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글자체디자인만의 독특한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은 별도의 파트에서 다루고 있는데 일반적인 물품과 다소 상이한 글자체디자인만의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의 별도 규정을 정한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고 현재 심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또한 나아가야 할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지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글자체의 ‘가독성’ 문제가 쟁점화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심사과정에서 가독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전제가 된다면 가독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 내릴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 있어야 하고 한 벌의 글자꼴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하는 심사 방식과 심사 사례에 대해 기술하면서 공통적인 특징을 “개개의 독특한 특징”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혹시 “인상”으로 파악될 수 있는지 이제부터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글자체디자인의 등록요건에서는 글자체디자인 도면 요건 중 지정글자도면의 글자 수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명확한 유사판단을 위해서는 유사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측정 항목과 지표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에 기재된 예시 중 일부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논하였다.
이러한 심사 실무시 느꼈던 쟁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 일반 사용자 및 창작자들에게 글자체디자인의 출원에 대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판단하는 심사관은 심사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글자체 업계의 발전과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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