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증보험 판례의 조망적 고찰 = An Overview on Guaranty Insuran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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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36(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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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상법 보험편상의 전형보험이 아니고 보험업법 제2조 3호의 손해보험업 정의조항내의 괄호조항에 따라 도입된 보험이다. 최초의 보증보험상품이 판매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다른 어떤 보험영역보다도 집적되어 왔다. 상법의 다른 영역에 비해 보험법 영역에 판례가 많은 것은 보험계약의 비등가성으로 분쟁의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나, 보증보험에 특히 판례가 집중된 것은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보증보험의 법리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무자)의 채무(의무)불이행이어서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배제하고 있는 상법 제659조 1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관한 관점에 따라 보증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자의 구상권 등 많은 부수적 문제에서도 학설, 판례가 다투어 왔다. 보증보험에 관한 다툼이 많아 판례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입법적 해결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법 중 보험편 개정안에 보증보험에 관한 신설조항을 포함시킨 것도 그 한 예이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 편입할 경우 일부 쟁점은 해소되겠지만, 개정안 제726조의7의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 등 보증보험의 본질과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이 글을 통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보험성과 보증성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성격이 아니고 양립될 수 있는 성격이어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양 규정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적용된다고 본다. 즉,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보험의 법리가 적용되고 보험계약을 통해 보증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보증의 법리도 적용되고 권리 · 의무의 성질, 계약의 성립 · 해소, 권리 행사의 효과 등에서 보험의 법리와 보증의 법리가 상충되지 않는다. 보증보험은 형식과 실질을 달리하는 특이한 보험으로 거래계의 수요에 따라 생겨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증보험의 이중적 성질에 따라 해석하고 해석론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관한 민 · 상법의 강행법적 성질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자치에 맡김으로써 보증보험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더보기Guaranty insurance is an insurance which indemnifies the loss resulted from the default of obligor and it was introduced almost 50 years ago. There has been lots of debate on the characteristic of guaranty insurance but cases have declared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both the insurance against loss and suretyship contract. This paper is aiming at researching on the cases of the guaranty insurance in-cluding some principles related to that insurance. Guaranty insurance has some special characteristics, one of which is that it is based on the policyholder's obligation to obligee. The effectiveness of this obligation affects on that of insurer's obligation caused by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is characteristic comes from civil law system relating to the suretyship contracts. And the insured risk of the guaranty insurance is related to the intention of policy-holder,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insurance against loss. In guaranty insurance we need to protect the insured who made contract with obligor (policyholder) based on the policy. Therefore, even though the policyholder misrepresented something important to insurer, some cases have declared that the insurer can't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against the insured who believes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the right to indemnity of the insurer against the policyholder after paying the proceeds to the insured has been declared as effective like suretyship contract. But there was some cases which was agains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guaranty insurance and those case were criticized by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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