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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서의 고의ㆍ중과실면책의 수정필요성 = A Study on Modification about Indemnity of Intent and Gross Negligence in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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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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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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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1-10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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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보험계약자등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이다. 즉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측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결하고 있어서 보험사고로서 인정될 수 없고, 도덕적 위험에 해당하는 인위적 사고는 정책적으로 보호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상법은 이러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하여는 우리 상법 보험편에 따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배상책임을 비롯한 법정면책사유와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로 생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런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732조의 2). 그런데 독일에서 책임보험의경우 고의로 위법하게 초래한 경우만을 면책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손해보험에 속하는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중과실의 경우에 면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의로 위법하게 행위 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책임보험의 피해자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가 반사적으로 폭 넓은 보험가입의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상법 제719조의 2에서 책임보험자의 면책이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실의 발생을 고의로 위법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In liability insurance the protection of victim is very important. There are several steps from first accident to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Therefore the definition of insurance accident is very difficult in liability insurance. In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law the behavior of insured in regard of bringing about insurance accident is very important. The third party should be protected widely. Especially not only by intent but also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d the third party could get insurance money.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intention and gross negligence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The industry countries are making effort for the reform of finance contract related laws, especially insurance contract law. For example, in germany(2007) and in japan(2008) there was heavy reform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re is also a sort of competition for the making of better finance related contract law internationally. Other countries, lik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re also making effort to get better insurance contract law.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It has many problems. The reform discussion abou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s being done in korean national assembly. To solve the problems we must look at foreign laws. Especially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influences to korean law because we adopted the continental-european legal system.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was reformed in 2007 significantly. It was effected on 1. jan. 2008. Japan has also new separate insurance law since 6. june 2008. It is effected on 1.4.2010. The german reform issues are follows: reform of definition of insurance contract, the reflection of technical development, the reform of insurance police, duty to give sufficient informations to other party, reform of the duty of disclosure, reform of the definition of insurance interest, the abandonment of all or nothing principle, the duty to give correct model estimation paper. Especially there were several reforms in the field of liability insurance. The abandonment of all or nothing principle was also very important reform issue in germany.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allows that the third party get insurance money not only in case of intent, but also gross negligence of insured. This is better for the protection of the third party. The protection of victim(third party) is very essential element in modern liability insurance. The insurance contract law is very important for the welfare of citizens. The reform of insurance contract law is also in korea hot issue.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special character of liability insurance. And the author attempts to suggest that he third party should also get insurance money not only in case of intent, but also gross negligence of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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