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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변액보험에 관한 소고 = The Application of Suitability Rule to Variable Insurance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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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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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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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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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적합성 원칙을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 특히 변액보험(variable insurance)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투자상품에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에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상기 문제에 대한 국내의 현재 주류적 견해는, 변액보험이란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는 투자위험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투자상품이므로, 변액보험의 권유시에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 요소와 투자 요소가 결합된 특수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변액보험의 경우에 그 특수성을 고려한 적합성 원칙의 그 구체적 내용 및 범위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 깊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조금이라도 투자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이라면 투자상품으로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변액보험을 투자상품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변액보험의 투자 요소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변액보험 전체를 투자상품으로 보아서 투자요소인지 보험요소인지를 묻지 않고 변액보험 전체에 대해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글은 변액보험에 적용할 적합성 원칙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라는 법적 과제를 탐구함에 있어서 미국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방법을 취한다. 미국에는 변액보험의 일종인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상기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법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법상 변액연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대한 관련규정 및 구체적 분쟁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투자 요소가 미미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투자상품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변액보험을 전체로 투자상품으로 규제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변액보험의 보험 요소와 투자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상품에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요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도외시 하고, 투자적 시각에서만 적합성 원칙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게 되면, 보험의 본질이 왜곡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생각건대, 변액보험에 적합성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 요소와 투자 요소를 구분하고, 각각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상품별 특성을 살리고, 그 결과 기능별 규제의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uitability rule to investment-related insurance, in particular variable insurance. The currently dominant position in Korea thereabout is that variable insurance should be subject to such a rule as it may be classified as an investment except for death benefit.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suitability rule have been substantially explored with the viewpoint of the special feature of variable insurance, that is a hybrid of insurance elements and in-vestment elements.
This article discusses two material issues about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suitability rule. The one is whether variable insurance with a small investment element should be regulated as investment, and therefore the suitability rule should apply to such a variable insurance. The other is whether the suitability rule should be applicable to not only investment elements of variable insurance but also its insurance elements. This article adopts a comparative approach towards U.S. law. It is because the U.S. has accumulated abundant cases, corrective actions, and academic theories about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suitability rule by a special reference to variable annuity which is a kind of variable insurance.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U.S. law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variable insurance with a small investment element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suitability rule. Secondly, the suitability rule is applicable to not only investment elements of variable insurance but also its insurance elements. In other words, variable insurance as a whole is regarded as an investment. However, this position may be criticized as ignoring insurance elements with the result that the nature of variable insurance might be distorted. It is suggested that a distinction between investment elements and insurance elements should be made in the application of the suitability rule to variable insurance so that the functional regulatory approach may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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