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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atment of Fraudulent Insurance Claim under Englis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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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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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6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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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보험사기청구를 어떻게 법적으로 이론 구성할지는 아직 명쾌하게 판례상, 학설상 이론이 정립되지 아니한바, 크게 세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즉, (1) 최대선 의의 원칙 위반으로 보아 영국해상보험법(MIA) 제17조에 따른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 (2) 보험사기청구가 있으면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묵시적인 보험계약 조건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마지막으로 (3) 최대선의의 원칙에서 독립된 커먼로상보험사기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가 소급적인 전체 보험계약의 취소가 아니라 해당 보험금 청구에 대한 면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과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보험금 청구의 경우나 책임보험 하에서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에 대한 경우에도 보험사기 청구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독립된 일반 커먼로상 보험사기 원칙 견해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청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 위에, 보험사기청구를 구성하는 요건들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보험사기 청구에 대한 시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영국판례 입장과 달리 보험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보험사기청구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 청구의 효과와 관련하여 소급적인 전체 보험계약의 취소가 아니라 해당 보험금 청구에 대한 면책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보험사기 청구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진정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그 제재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하며 일반 계약법리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도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도 대법원 2005.3.25. 선고 2004다22711, 22728 판결에서 보듯이 향후 영국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법리가 문제될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좀 더 면밀한 영국법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is paper shows that dealing fraudulent claim matters upon the basis of independent common law rules have certain advantages over the views to rely on either on contractual utmost good faith duties under section 17 of MIA or implied term approach. This independent common law rule approach makes the elements, the scope, the temporal limit and the remedies of the rule more clearly in consistent manner. Future legislative approach, in my view, should be wholly separate from the existing utmost good faith section of the MIA, and should set forth the elements, remedies, scope and the temporal limit in an independent new section. Interestingly,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insurer can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in case fraudulent claim is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MI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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