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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판례의 중요쟁점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Major Issues about Motor Insuran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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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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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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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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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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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길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손해보험이다(상법 726조의2). 자동차는 육상운송의 중추를 이루고, 도로망의 확장과 더불어 1,700만대가 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자동차 사고도 증가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막대하다.
자동차보험 사건에 대한 판결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와 관련된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과 보험의 원리를 종합하여 내려져야 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는 물론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위험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피해자 보호라는 이유로 보험의 법리에 맞지 않는 예도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중 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사망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663조의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은 법률위반행위로서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도로교통의 안전을 심히 해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고, 치명적인 사고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판례의 입장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종래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담보위험제외사유(exclusion)로 정하였으나, 대법원 2005.3.17.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부 판결은 그 약관의 효력을 인정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법원판결은 보험법리에도 맞지 않고,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책임의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업무상 재해사고에 대한 '산재사고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과연 합리적이었는지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제도에 의하여 분산시켜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금액의 편차가 심하고, 특히 고액소득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10억원 이상의 고액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의 관념에도 어긋난다. 그리하여 자배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최저금액과 최고한도를 규정하여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무한배상책임보험의 판매를 중지하고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배상책임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공론에 부쳤으면 한다.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는 물론 보험사기를 비롯한 보험범죄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보험은 인간의 이성이 찾아낸 가장 훌륭한 제도이지만 인간의 탐욕이 이를 악용하고자 할 때에는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거짓을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람이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릴 수는 없고, 오히려 도덕성을 갖추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할 때에 교통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우연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공동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보험의 참뜻을 헤아려 보험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일깨우고자 한다.
Motor insurance is a kind of general insurance to indemnify the loss caused by an accident while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his motor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 726-2). As over 17 millions of motor as a major method of inland transportation are running on the road, the number of the accidents arising from operating motors is increasing to the extent that loss against goods and people is enormous.
Motor insurance cases should be decided in well-balanced con-sideration of special situations about the ownership, use or manage-ment of motors, and the principle of insurance. Therefore, such cases need to pay regard for not only protecting the insured and the victim but also preventing moral hazard. However, some motor insurance cases seem to have lost the balance between them.
Firstly,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effectiveness of the exclu-sion clause of standardized motor insurance terms allowing the insurer to be exempt from its obligation when the insured drives without the driving licence o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How-ever, this decision may be criticized in that the decision protects the insured too excessively, even though such a driving is an act violat-ing law and ant-social crime threatening the security of road, and a reason for fatal accidents.
Secondly,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osition which approved the validity of the exclusion clause of standardized motor insurance terms allowing the insurer to be exempt from its obligation in case the accident arises out of the employee's carrying out his duty. Instead, the Supreme Court now acknowledges the insurer's obliga-tion as to the amount not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is case may be criticised as unreasonable because it contra-dicts the principles of insurance.
Thirdly, it is suggested that the motor damages compensation act be reformed as setting the minimum amount and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or that the sale of unlimited damages compensation be suspended. The rationale for these propositions is that the un-limited amount of compensation may harm social equity between a small income earner and a large income earner.
Lastly, it seems that insurance crime including fraud needs to be thoroughly prevented in the area of motor insurance. It is because, although insurance is an excellent financial device to help each other in financial need, its abuse might bring on incalculable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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