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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로 인한 과다보험금 수령과 사기죄의 성립 범위 : 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도6690 판결의 평석 = Fraudulent Exaggerated Insurance Claim and Criminal Charge of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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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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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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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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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사기는 나날이 지능화 · 조직화 · 대규모화 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기에는 인적 · 물적 한계가 존재하고 그 입증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현행법만으로는 보험사기 대처에 미흡한 면이 있어 민사상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청구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요구되고 있고, 형사상 보험사기죄 신설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위험단체 구성원인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귀속되므로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외국 입법례와 같이 형법이나 특별형법 등으로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형사상으로 처벌되더라도 민사상 분쟁은 별개로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상법 보험편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fraudulent exaggerated insurance claims of criminal charge of fraud should be applicable to the whole insurance money. Insurance frauds have greatly increased every year but it is difficult to prevent them.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d insurance companies have made great efforts to prevent insurance frauds but such efforts have been of little success. Insurance frauds affect not only insurance companies but also innocent people, both directly through accidental or purposeful injury or damage, and indirectly as these crimes cause insurance premiums to be higher. Insurance fraud poses a very significant problem. Thus, I suggest insurance fraud should be stipulated in the Korean criminal law as a crime. Moreover, it is strongly needed to interpretate insurance fraud in the insurance contract law in a unifi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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