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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ctions Of The Papal Legate at the particular Churches and at th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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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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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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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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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Church is universal and therefore present, through the particular Churches in the different states. The Church to implement its mission, can not do without dialogue with the State in which it is located, the State ruled by its own laws and its own policy. In this perspective, the major role belongs to the Holy See and the Nunzi, the ambassadors of the Pope, that through constant dialogue, respectful of international law as the canon law and civil law of each country, trying to legitim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s. There are several legal and theological studies on the nature and functions of the Papal Legate, clarifying especially the ecclesiological and historical foundation of this office in the Church, as well as its functions and its role as a collaborator of the Pope. However, due to the different facets of the legal position of the Papal Legate, I need a study of the matter,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figure and the multiplicity of its functions. It seems useful, in particular, consider the peculiarities of the legal relationship with the Papal Legate has the Pope. As for the methodology of the work, we will try not to complicate the talk excessively. First, the theme of our work is the munus of the Papal Legate at the particular Churches and in the States. Analyz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canon law, we will attempt to highlight the legal nature of that mun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ain the need for this office and the reasons why the Pope sent his representatives to the particular Churches in the Nations. We also want to provid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ecclesial and pastoral functions of the Apostolic Nuncio, including diplomatic activities at the States. We can not understand the thrust force canonical norms concerning the Papal Legates, without taking sufficient account of the supreme pastoral office of the Roman Pontiff, as well as the identity of the Church and her mission in the world. In light of the above, our work will be divided into three chapters: the first we will focus on the functions of the Papal Legate, in the second trace the privileges, rights and powers of the Papal Legate, and finally in the third examine Resign of the office.
더보기가톨릭교회는 수많은 나라 안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교회의 고유한 임무를 세계 각국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 교회들이 위치해 있는 그 나라의 정부와 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역 교회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는 그들만의 정치와 법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보존된다. 이러한 관점 하에 가톨릭교회는 각 나라의 고유한 법을 지키고 존중하면서 교회의 고유법인 교회법과 시민법을 국제사회의 법인 국제법을 존중하는 같은 마음으로 지역법안에서 보다 더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교황의 대사 혹은 로마 사도의 특사를 파견하여왔다. 이에 대한 오랜 역사와 전통 안에서 다양한 법적 혹은 신학적 연구가 선행되어 왔으며, 교황의 대리인에 대한 본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되어 왔다. 이 논문은 근본적으로, 가톨릭교회 안에서 역사적이고 교회학적인 바탕 아래 교황의 협력자로서 교황 대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기 위한 동기로 시작되었다. 또한, 교황 특사로서의 법적 위치의 다양한 측면을, 고유의 복합적인 역할에 대한 더욱더 풍요로운 이해를 통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교황 특사로서 교황과의 법적 특수성이 있음을 바탕에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이 연구의 방법을 살펴보면 가능한 복잡하지 않은 직접적이고 간결한 논리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교황 특사의 개별 교회와 그와 연결된 사회를 향한 "기능"적인 측면을 고찰하는 것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교회법의 조항들과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교황 특사의 고유 "기능"의 법적 성격을 강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교회 안에 교황을 대신하는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직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있으며, 교황이 각 지역교회와 나라에 직접 파견한 특사들의 고유한 임무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파견된 나라에서 어떠한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황 대사로서 각 나라의 지역교회를 위해 어떠한 사목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대사회적인 교황 대사의 고유의 역할과 각 지역 교회를 향한 고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전 세계를 향한 사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 없이는 교황 특사에 대한 현재의 표준 규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개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을 토대로 첫 번째 장에서는 교황 특사들의 고유의 역할이 무엇인지 연구한 후, 두 번째 장에서는 그들의 특권과 권리와 권한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그들의 해임에 대한 법적 고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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