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법상의 법인규정과 공익목적- 공익목적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민법 제32조의 현대적 의미 - = Die Vorschriften über Juristischer Person und gemeinnützige Zweck im KBGB - Die Erörterung im Deutschland und dessen Sinn nach der §32 KBGB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Es gibt grob zwei verschiede Vereinstyp nach KBGB §32 und §39 unterzuteilen, d.h. die nichtwirtschaftlichen Vereine und die wirtschaftlichen Verein. Es ist gleichen Fall im deutschen BGB. Aber der Unterschied zwischen koreanischem Verein und deutschen Verein liegt im der Erlangungsweise der Rechtsfähigkeit beim nichtwirtschaftlichen Verein. Der nichtwirtschasfliche Verein braucht die Genehmigung von zuständigen Behörde im Korea. Nichtwirtschaftliche Verein nach §32 KBGB heißt für gemeinnutzige Zweck tätige Verein, z.B. für Wissenschaft, Religion, Kunst usw. Diese sind verstehen als ein gemeinnutzige Zweck. Es geht darum; ist aller solche Verein erst einmal als „nichtwirtschaftlich“ eingeordnet? Was ist Maßstab der Unterscheidung zwischen „nichtwirtschaftlich“ und „wirtschaftlich“? Im Zusammenhang mit diese Frage sind die Folgende Rechtsprechung und neues Gesetz für uns sehr helflich.: Im Jahr 2017 hatten die Bundesgerichtshof im Deutschland eine Rechtsprechung „Kita-Beschluss“ entschieden und das ‘Gesetz zum Bürokratieabbau und zur Förderung der Transparenz bei Genossenschaften vom 17.07.2017(BGBl.I 2017. S.2434) in Kraft tregen. In der Rechtsprechung von „Kitta Beschoß“ liegt, „die Anerkennung eines Vereins als gemeinnützig iSd §§ 50 AO hat Indizwirkung dafür, dass er nicht auf einen wirtschaftlichen Geschäftsbetrieb gerichtet ist....“ Nach diesem Meinung heißt das wort von „gemeinnützige“ nicht der „nichtwirtschaftlich“, sondern nur abgaberechtliche Terminologie. Beim Erlangung der Rechtsfähigkeit nach §32 KBGB braucht die Genehmiung der zuständigen Behörde. Und die Zusammenhang mit der Anerkennung der Behörde beim nichtwirtschaflicher verein sollte nach folgenden Voraussetzungen geändert wird; Ein Verein, dessen Zweck auf einen nichtwirtschaftlichen Geschäftsbetrieb gerichtet ist (nichtwirtschaftlicher Verein), erlangt Rechtsfähigkeit durch staatliche Verleihung. Rechtsfähigkeit des nichtwirtschaftlichen Verein kann nur verliehen werden, wenn ① es für den Verein unzumutbar ist, die Verfolgung des Zwecks in einer anderen Rechtsform als unzumutbar anzusehen und dem Verein daher Rechtsfähigkeit zu verleihen ist. ② Zustimmung der Sachverständigen, ③ die Satzung und die Betätigung des Vereins festgelegt werden. Insbesondere können auch Rechnungslegungspflichten gegenüber dem Land begründet werden.
더보기민법 제32조의 ‘비영리사업’라 함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 그리고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이해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공익목적’이라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비영리라는 개념은 공익목적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서로 불가분인가라는 의문과 관련하여, 2017년 독일에서는 ‘유치원 판결(Kita-Beschluss)’과 “협동조합의 투명성 촉진과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특히 새 제정법의 입법안에서는 법인설립 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허가주의에 관한 개정의견이 있어 이들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비영리’로서 원용되는 ‘공익목적’이란 주로 세법상의 혜택, 즉 면세 또는 감세의 혜택을 통하여 국가가 기업의 이익을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회로 환원시키고자 유인하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기능상의 용어일 뿐, 민법상 비영리의 의미와 어떠한 법적 관련이 없다는 것이 독일 판례의 입장이다.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법」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역시 이는 세법상의 용어로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32조의 비영리 법인설립 요건인 주무관청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고만 하는 추상적인 규정에 의한 자의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보완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한 허가의 전제로서 ① 그들의 규모나 목적상 다른 권리형태로의 이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 ② 국회의 전문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동의, ③ 당해 법인의 정관과 활동의 관련법규 적합성 등의 승인(Anerkennung) 이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성립요건으로 추가하여 규정한다면 허가주의의 불합리성과 자의성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