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사장 등의 인사청문회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 The Introduction of Confirmation Hearing on the appointment of Chief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이 글은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있어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작 성되었다. 이에 따라 청문회제도의 의의와 개요, 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 장 임명제도, 지방의회의 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제도 추진동향,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방안 순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글의 주요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도 광의의 공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 할 때, 이러한 공기업의 경영은 공공성과 아울러 효율성이 공히 추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 러나 그 동안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이 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주도된 결 과, 정실인사 등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결여된 임원이 임명되어 경영상의 적자 내지 비 효율적인 운영을 노정하여 왔다. 그러므로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인사권자인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다 적격의 인사를 공기업사장으로 임명케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그 동안 인사청문회제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제도 도입을 시도하여 왔으나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여 실질적인 인사청문회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보다 확실한 제도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내지 공기업법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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