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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宗簿寺의 성립과 기능 = The Establishment of Jongbusi (Court of the Royal Clan) and Its Functions in the Early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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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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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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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busi (Court of the Royal Clan) was a central government office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in charge of compiling royal genealogy and monitoring unlawful activities of the royal relatives. Jongchinbu (Office of the Royal Relatives), holding the senior first rank, was established to grant privileges to the royal relatives, and had only a few practical functions. The true management of royal relatives’ affairs was assigned to Jongbusi, with the senior third rank, including the compilation of genealogical records and investigation on any acts of malfeasance committed by royal family members.
The major system of Jongbusi was set up to maintain the royal genealogy and manage the royal family of the Joseon Dynasty in 1428, the 10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The royal genealogy was updated triennially, and based on this record, Seonwonnok (Official Genealogy of the Royal Family) was published every ten years.
During the Joseon period, several offices were installed to manage th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such as Jongchinbu, Donnyeongbu (Office of the Royal Clan), and Uibinbu (Office of the Princesses’ Consort). In addition, Jokchinwi (Royal Relative Guards) was organiz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in order to allow the distant relatives of the royal family to serve in the army.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royal relatives was finally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mulgation of Gyeongguk daejeon (National Code).
The particular concerns of Jongbusi were related to the closest royal relatives. Dojejo (supreme commissioner) and jejo (assistant commissioner) of this office were selected from the royal relatives, indicating that the office represented and advocated for the position of the royal relatives.
In 1439, the 21st year of King Sejong’s reign, Jongbusi started the inspection on illegal conducts committed by the royal relatives, with the establishment of 17 regulations. Considering the similar system operated in the Song Dynasty of China, King Sejong entrusted the right of inspection to Jongbusi, instead of censorate officials. It was intended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and inspection system, and to deal with the improprieties without exposing defects of the royal relatives.
조선시대 종부시는 조선 왕실의 계보를 정리하고 왕실 구성원의 비위 행위를 규찰하던 관서이다. 종친들을 위한 관서인 종친부가 정1품 관서로서 주로 종친을 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로 인해 실무적인 기능이 비교적 적었던 데 비해, 종부시는 정3품 관서로서 종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즉 계보를 편찬하고 그들의 비위 행위를 규찰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종부시는 1428년(세종 10)에 이르러 대대적으로 정비되었다. 그리고 이 종부시의 주요한 기능은 조선 왕실의 보첩을 편찬하고 조선 왕실의 구성원인 종친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조선 왕실의 보첩은 3년에 한 번씩 작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0년에 한번씩 『선원록』이 작성되었다.
왕실의 친족을 대우․관리하기 위한 조처로 종친부․돈녕부․의빈부 등의 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기구 이외에도 세조대에는 왕실의 먼 친족들이 입속 할 수 있는 兵種인 族親衛까지 마련하여 그들이 소속될 수 있게 함으로써 왕실 친족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일단 완성이 되었다. 종부시는 왕실과의 遠近 관계에 있어서 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친족들을 파악하고 관리하였다. 종부시의 도제조와 제조를 종친 가운데서 임명하여 종친 규찰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종부시가 종친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부시가 종친을 규찰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1439년(세종 21)에 종친 규찰 사목 17개조가 마련되면서 부터였다. 세종은 송나라 제도를 상고하여 종친들의 비리 행위를 대간이 아닌 종부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친에 대한 규찰을 강화함과 동시에 종친의 허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종부시 내에서 해결하려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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