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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특허침해소송에서 ‘국내 산업’ 요건의 의미 = Study on th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 in a U.S. ITC Patent Infringement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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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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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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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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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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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9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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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사건 이후로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하는 특허권자가 미연방 법원에서 특허침해금지명령을 인정받기 힘들게 되자, 특허침해소송 이 미국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몰리고 있다. ITC는 행정기관으로 eBay 판결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형평의 원리 중 ‘공공의 이익’ 만 을 고려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특허침해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수입배제명령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ITC 수입배제명령을 위해서는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 중일 것 이어야 하는 ‘국내 산업’의 요건이 요구되는데, 최근 CAFC는 이와 관련하여 인터디지털 사건에서 국내 제조활동 없이 라이선싱 활동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내 산업’의 요건 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미국 ITC의 태도는 특허권의 배타적 속성의 강화로 인해 특허기술의 활용을 저해하는 특허방해(Patent Holdup)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eBay 판결의 취지 및 국제적인 동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특허침해사건에서 ITC의 역할 및 특징을 살펴보고, 1988년 미국 관 세법 제337조(19 U.S.C. 1337)의 개정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의미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라이선싱 활동만 하는 경우 ‘국내 산업’ 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ITC와 CAFC의 판례변화와 인터디지털 사건 이 후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미국 ITC에 특허침해금지청구 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2006년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의 취지에 역행하여 ‘Patent Holdup’ 현상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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