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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규재원 확충을 위한 프랑스 주택행동기금의 적용가능성 고찰 = A Review about the Applicability of French Action Logement Services to a New Funding Source for National Housing and Urban Fund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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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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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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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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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65-17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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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서민주거를 지원해 온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안정성, 특히 안정적인 영속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 그 간 기금의 주된 조성재원이던 국민채권과 청약주택은 그 발행규모와 청약규모가 부동산경기에 연동하여 변동성이 클 뿐더러 고금리시대에는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과년도 이들의 유입규모는 단조증가하였으나 최근의 금융불안 등으로 향후에도 유지 가능할는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조달수단인 복권기금 전입금은 규모가 미미할뿐더러 증액이 쉽지 않은 단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 주택행동기금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 제도의 국내 주택도시기금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주택행동기금은 50인 이상 기업의 기업주들이 전년도 임금 지급액의 0.45%를 강제적으로 기부하게 함으로써, 기금 조성의 영속재원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기업이 기부와 대출방식 중에서 선택하게 하여, 기업가치의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부방법도 기금에 기부⋅대출하는 형태 외에도, 주택에 대한 직접투자와 직원에 대한 금전대여를 인정함으로써 종업원의 주거복지에 기업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은 상당한 기금 확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500대 기업으로 한정하여도 순증규모가 4,500억 원 수준으로 복권기금 전입금의 80%를 상회한다. 대상기업의 범위를 넓히면 매년 상당 규모의 순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추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한 기업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랑스처럼 기부의 대안으로서 기금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기업은 대출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프랑스의 현행 제도인 기업의 직접적인 주택 투자와 직원에 대한 금전대차는 당장에 국내 이식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업의 강제 기부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보존등기비에 건축물 가액의 0.5%를 가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가구당 부담이 120만 원(34평형 기준) 정도 증가하지만, 기금 유입재원이 매년 5,0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산 소유자의 소액 출연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역진성 시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과 소득 증진으로 저렴주택의 접근성은 더욱 제약되고 이에 대응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이 증가할 것임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은 듯하다. 다만 그 조성재원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확보할 것인지는 제도적 및 연구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주택행동기금이 당장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일부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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