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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의 적용 = Application of Provision of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to Online 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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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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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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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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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3-10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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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서비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변수는 품질, 특히 검색결과의 관련성과 이 용자 인터페이스이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엔진의 검색 알고리즘은 다른 검 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의 핵심인 검색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 쟁 변수인 동시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색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 요 구와 검색어 조작 방지에 대한 검색엔진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 되어야 한다.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오 인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사업자의 고객인 해 당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이와 같은 요건 구성으로 볼 때,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이 행해진 상대방은 동시에 오인의 주체인 고 객이 되고, 그 고객은 또한 경쟁사업자의 고객으로서 이를 유인하는 행위가 성립하여 야 한다.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은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어떤 시장에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인지가 분명히 특정될 필요가 있다.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은 자기의 것을 중심으로 할 때 실제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량/유리한 경 우를 말한다. 비교 대상인 실제는 무엇인지 사실로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 은 경우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반사실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상적인 실제를 상정 하거나 적어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할 때에는 동일한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실제와 비교할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실제의 것 또는 적어 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은 현저성 판단을 위한 종합적인 고려사항 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을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검색결과에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여 노출 및 배열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가상 사례의 행위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더보기The most important parameter of competition in the search service business is quality, especially the relevance of search results and user interface. For search service providers, the search engine’s search algorithm is an important competitive variable that determines the quality of the search, which is the core of competitiveness in competition with other search service providers, and is also a trade secret. Therefore, a balance must be maintained between the demand for increasing transparency for search services and the legitimate interests of search engine providers for preventing search query manipulation.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is a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concerns the act of misleading customers by using the method of deception leading to inducement of the customers who are customers of a competitor in a certain business area. In view of the composition of these requirements, the counterpart who has been targeted for deception is simultaneously a customer who is the subject of misleading, and there should be an act of inducement of the same customer who is also a customer of a competitor. Since the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n enterprise itself can be compared with those of competitors to determine whether they fall into deceptive methods,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which market the goods o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operator. The method of deception refers to a case where it is appreciably better or favorable than they actually were or compared to those of a competitor when it is centered on one’s own. What is the actuality to be compared should be specified as a fact, otherwise, for a more accurate comparison, it is necessary to apply counterfactual methods to presume a virtual reality or at least provide conditions or contents that can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omparison. When comparing one’s own with that of a competitor’s, it should be compared with respect to goods or services supplied in the same market. When compared with the actuality, the actuality or conditions/contents that can be considered for comparis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actors for judging appreciabilit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critically addresses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applying the provision of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to a virtual case of allegedly favorable positioning and display of video service in search result pages of the video 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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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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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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