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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그 소급효 검토 = On the Formation and Retroactive Effect of Revocation Judgement on Business Suspension or Withdrawal Disposition
저자
류광해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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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question that the formation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retroactive or not. About this question, there are two opinions. One is the formation effect is retroactive without exception, the other is it is retroactive with exception. In order to The Supreme Court case, it is retroactive with exception.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can injure the availability effect of a administrative action. So it is matter which is more important among the retroactive effect and the availability effect.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about the grounds of the availability, I concluded that the availability effect of a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not hurt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And I concluded that it is needed to amend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law in order to prevent automatically the availability effect in case of bringing a lawsuit.
And with regards to the circumstances decision system, the execution stoppage system, the third party’s lawsuit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third party’s retrial system, I think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do not hurt legal stability seriously. So I concluded that the formation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retroactive wihtout exception.
The other question is how is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that is against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By the legal cases,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invalid, and some cases the it is valid. With regards to the adminstrative legality and the relief of the people, I think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invalid.
I concluded that the formation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retroactive without exception, and that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invalid.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소급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단순히 소급한다는 견해와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도 소급한다는 판례와 소급효의 제한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판례가 존재한다.
생각건대 취소판결의 소급효 제한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을 해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는 가치와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소급효 중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근거들은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입법적으로는 공정력과 소급효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집행정지 원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공정력 인정의 핵심 근거인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살펴볼 때, 우리 법제는 사정재결‧사정판결 제도, 집행정지 제도,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제도 등의 제도가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도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한 없이 소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갖는 소급효에 반한 처분의 효력은 어떠한지도 문제된다. 판례는 무효로 본 경우도 있고,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경우도 있다.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에 대한 통설‧판례인 중대명백설이나 일부 판례의 태도인 선행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은 적법성의 확보와 당사자의 구제라는 행정쟁송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판례는 기속력 등 판결의 다른 효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로 보는데, 소급효에 반한 처분만 달리 보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에다가 3권 분립의 원칙상 판결의 효력에 반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소급효에 반한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한 없이 소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급효에 반한 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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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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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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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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